학폭 소송비용을 고민하며 민사소송을 망설이고 있다면, 단순히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라 승소 후 가해자에게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실익'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위자료 청구액 산정 기준부터 민사소송 절차, 그리고 변호사비용 반환을 가능케 하는 대법원 규칙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낱낱이 정리했다.
내 아이가 당한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은 가해자 부모의 지갑을 타격하여 실질적인 책임의 무게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다. 하지만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수백만 원의 수임료가 부담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것이 부모의 솔직한 심정이다. 2026년 현재 법원이 인정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범위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활용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가해자를 응징하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보자.
💰 학폭 민사소송 경제적 가이드 요약
- 예상 소요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6개월 ~ 1년 (조정 시 단축)
- 위자료 시세: 상해 및 지속성에 따라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선 청구 (단, 실제 법원 인용액은 청구액보다 낮은 경우 많음)
- 비용 회수: 승소 비율에 따라 가해자에게 변호사비와 인지대 청구 가능
- 핵심 전략: 학폭위 결과 통지서를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여 입증 책임 경감
1. 민사소송 절차 및 학폭 손해배상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흐름
학폭 소송비용을 투자하여 시작하는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그리고 판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며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피해 학생 측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소장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학폭 사실)와 그로 인한 피해(치료비, 위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소장을 받은 가해자(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아 양측의 주장을 듣는다.
2026년 실무에서는 정식 판결 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기간을 2~3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피해 부모는 학폭위 결정문과 병원 진단서를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재판부의 빠른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위자료 청구액 및 정신적 손해배상 : 상해 정도에 따른 실무적 산정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은 가해 행위의 잔혹성, 지속성, 피해 학생의 후유증 정도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하며, 정해진 공식 기준표가 없어 실제 인용액은 청구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단순한 신체적 치료비는 영수증대로 청구하면 되지만, 위자료 청구액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다. 학폭 전문 변호사들의 실제 판례 분석에 따르면, 법원 인용액은 청구액의 10~20%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청구액과 실제 받는 금액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특히 최근 법원은 가해자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우 이를 '가중 사유'로 보아 위자료 액수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준비 시 심리상담 센터의 상담 기록과 아이의 일기장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이 고액 위자료 승소의 열쇠이다.
| 피해 유형 | 학폭위 조치 | 청구 예시액 범위 ※실제 인용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음 |
|---|---|---|
| 단순 다툼 / 언어폭력 | 1호 ~ 3호 | 300만 원 ~ 700만 원 |
| 지속적 괴롭힘 / 상해 | 4호 ~ 6호 | 1,000만 원 ~ 2,000만 원 |
| 강제전학 / 성폭력 | 8호 ~ 9호 | 3,000만 원 이상 |
⚠️ 위 수치는 청구 예시액 기준이다. 위자료는 법원이 가해 행위의 내용·기간·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산정하며, 정해진 공식 기준표가 없다. 실제 학폭 사건에서 법원 인용액이 청구액의 10~20%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소송에 임해야 한다.
3. 변호사비용 반환 및 인지대 :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 계산법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용 반환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36호, 시행 2020.12.28.)에 정해진 별표 산식의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는 전액 청구가 가능하다.
많은 부모가 학폭 소송비용을 전액 날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은 '패소자 부담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다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936호) 별표 산식에 따라 일정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전부 산입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5.12.24.자 2025스724 결정), 별표 산식상 수치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 소송 시작 시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승소 비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 부모님을 위한 실무 팁:
위자료를 지나치게 높게(예: 1억 원) 청구했다가 일부만 승소(예: 1천만 원)하면,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액은 판례를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소송 비용을 아끼는 가장 영리한 방법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우리는 학폭 소송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와 합리적인 위자료 청구액 산정법, 그리고 변호사비용 반환 시스템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다. 인지대와 수임료라는 초기 비용 장벽을 넘어 정당한 판결을 얻어내는 것이 가해자 가족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주는 길이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증거'이다. 특히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의견서이다. 이어지는 [학교폭력 완전 정복 12편]에서는 민사 재판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상담 보고서와 병원 진단서 활용법, 그리고 증거로서의 효력을 극대화하는 기록 정리 기술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다.
>>> 학폭 민사소송 1심 패소 시 대응 전략 : 항소장 제출 및 추가 증거 확보(12편)
-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불법행위와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936호, 시행 2020.12.28.)
- 민사소송법 제98조 (비용부담의 원칙)
- 대법원 2025.12.24.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감액 재량 확인)
-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가이드이며, 개별 소송의 가액과 승소 비율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비용 상담을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