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금액 및 모의계산기 수령액 총정리 (하한액 상한액)

2026년 실업급여 금액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신 고시를 바탕으로 한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 기준, 그리고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나의 수령액을 확인하는 법을 상세히 정리했다. 내 퇴직 후 생계를 결정지을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전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실직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내가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이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최저임금의 80%'라는 단편적인 지식만 믿고 은퇴 설계를 하다가, 실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몰라 당황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특히 2026년은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6년 만에 현실화된 해이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수백만 원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의 공신력 있는 기준을 토대로 내 권리를 확실히 챙겨야 한다.

💡 2026 실업급여 금액 핵심 요약

📌 1. 하루 지급 기준액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으로 확정되어 월 최대 약 204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 2. 수령액 확인 포인트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며,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기간별 총액 확인이 가능하다.

⚠️ 법적 근거 알림: 본 포스트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및 2026년 최저임금 기준(시간급 10,320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확인서상의 보수 총액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 견적은 관할 고용센터 상담원과 확인하기 바란다.



1. 2026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하한액 기준

2026년 실업급여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따라 1일 하한액 66,048원, 상한액 68,1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026년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하한액은 이 금액의 80%를 적용받아 작년 대비 하루 약 2,800원가량 인상되었으며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 수준을 높인 조치이다.

⚖️ 2026년 실업급여 지급 단가표
실업급여 상한액 (1일)

고액 연봉자에게 적용되며, 최대 **68,100원**으로 제한된다.

실업급여 하한액 (1일)

최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소 **66,048원**을 보장한다.

이 수치는 1일 금액을 의미하며, 한 달(30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상한액은 약 204만 원, 하한액은 약 198만 원에 달한다. 2026년은 상·하한액의 격차가 2,052원에 불과할 정도로 좁혀져 대다수의 근로자가 비슷한 구간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정확한 총 수령액을 알려면 가입 기간을 대입해봐야 한다.

잘못된 계산으로 인해 은퇴 후 생활비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아래에서 국가 공인 도구를 활용한 정확한 확인법을 알아보자.



2. 실업급여 모의계산 및 계산기 정확한 활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24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계산기' 서비스를 통해 퇴사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을 입력하여 단 1분 만에 확인 가능하다. 2026년 시스템에는 개정된 하한액 기준이 자동 반영되어 있으므로, 포털 사이트의 일반 계산기보다 국가 공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STEP 01. 고용24(work24.go.kr) 접속(고용 24바로가기)
로그인 후 검색창에 '지원금 모의계산' 검색,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선택하고 자신의 생년월일과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을 입력한다.
STEP 02. 평균임금 데이터 입력
퇴사 전 3개월간의 월별 세전 급여를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수급 기간(120~270일)이 산출된다.

유의할 점은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누락하면 실제 수령액보다 낮게 계산되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처리하는 이직확인서 상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퇴사 전 인사팀과 상담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연령과 경력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자.



3. 실업급여 최대금액 및 가입 기간별 수급 일수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했을 때, 270일 동안 약 1,838만 원(상한액 기준)까지 수령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6년 지침에 따르면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결정되며, 이는 소득 공백기를 견디는 가장 큰 자산이 된다.

📌 가입 기간별 최대 수급 일수
1년 미만 가입자: 연령 관계없이 120일 지급
10년 이상 가입자: 50세 이상일 경우 최장 270일 지급

이처럼 장기 근속자일수록 구직급여 수혜 폭이 넓어진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퇴직 전 급여가 낮아진 고령 근로자라도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품위 유지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얼마나 받는지만큼 중요한 것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 필수 체크: 금액보다 중요한 '진짜' 수급 자격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도 신청 자격이 안 되면 0원입니다. 180일 유급 근로일 계산법과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아직 모르신다면 [2026 실업급여 조건 및 무조건 승인받는 신청 자격 총정리] 글을 통해 자격 여부를 먼저 검증하세요.

최근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금액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받는 것이 은퇴 후 커리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핵심 결론은 무엇일까?

Conclusion
📘 챕터 핵심 결론
2026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어 월 최대 204만 원이라는 역대급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상·하한액 인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퇴사 전 자신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24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자주 하는 질문 (FAQ)

Q: 실업급여 상한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하루 113,500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다수 일반 근로자는 인상된 하한액인 66,048원을 기준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했는데 금액이 줄어드나요?

A: 그렇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하루 4시간 근무자는 8시간 기준 금액의 정확히 절반을 받게 됩니다.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 2026년 인상된 금액은 이미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적용되나요?

A: 아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이직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에 퇴사하여 현재 수급 중인 분들은 기존의 금액을 유지하게 되며, 변경된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작성 시점 기준의 정보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루 했는데 무조건 부정수급인가요?

A: 아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해당 근로 사실과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면, 그날치 일액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되면 수급액의 최대 5배를 토해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계산기와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이 낮게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노동청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정리

이번 시간에는 2026년 실업급여 금액과 상한액·하한액 기준, 그리고 실패 없는 모의계산 방법까지 완벽히 알아보았다. 요약하자면, 2026년은 하한액 66,048원 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소득 보전 혜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서는 단순히 금액에만 연연하기보다, 자신의 수급 일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추가 혜택까지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 내 관련 글을 참고하여 성공적인 노후 설계를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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