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폐기물 처리비용 평당 얼마? 바가지 안 쓰는 업체 선정 및 필수 서류 3가지 (2026)

폐업 폐기물 처리비용은 점포 철거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무허가 업체에 맡기면 과태료를 물거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평당 처리 단가부터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법, 반드시 챙겨야 할 증빙 서류 3종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자.



1. 폐기물 처리비용 평당 시세

폐업 폐기물 처리비용은 점포 규모와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평당 10만 원에서 35만 원 수준이지만, 주방 설비나 덕트 등 복잡한 구조물이 있으면 그 이상 나올 수 있다.

실제 처리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폐기물의 종류와 양이다. 혼합건설폐기물은 현행 기준 톤당 68,563원의 중간처리단가가 적용되며, 여기에 수집비와 운반비가 추가된다.

둘째, 건물의 위치와 접근성이다. 지하나 고층인 경우 인건비가 20-30% 가산될 수 있다. 셋째, 작업 시간대다. 영업 중인 매장이라 야간 철거를 해야 한다면 최소 20% 이상 폐업 철거 비용이 추가된다.

따라서 정확한 견적을 받으려면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화로만 대략적인 금액을 듣고 계약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 폐기물 처리비용 시세표 (최신 기준)

📌 차량 기준 비용

• 1톤 트럭 한 차: 30만-55만 원
• 2.5톤 트럭 한 차: 50만-90만 원
• 최소 처리 금액: 10만 원부터

📌 평당 철거 비용 (업종별)

• 단순 사무실 (벽지·바닥): 평당 10만-15만 원
• 일반 상가 (파티션 포함): 평당 15만-25만 원
• 음식점·카페 (주방설비 포함): 평당 25만-35만 원

📌 톤당 처리 단가 (현행 물가자료)

• 폐콘크리트: 29,396원/톤
• 건설폐재류: 48,021원/톤
• 혼합건설폐기물: 68,563원/톤
• 불연성 혼합물: 168,424원/톤

📎 부가 설명
상기 금액은 중간처리단가 기준이며, 운반비와 수집비는 별도다. 운반비는 톤당 1만-1만5천 원 수준이고, 수집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산정된다. 또한 부가세(VAT)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최종 견적서를 받을 때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지원금까지 받으려면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할까? 무허가 업체를 선택했다가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환경부, 한국건설자원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공신력 있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정책 컨설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종류와 현장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반드시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방법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무허가 업체에 맡기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배출자인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허가증은 환경부 올바로시스템(allbaro.or.kr)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업체에 직접 허가증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허가증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허가 번호, 허가 유효기간, 취급 가능한 폐기물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야 한다. 자가 철거나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견적을 받을 때 업체가 국세청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적법한 업체의 특징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보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확인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올바로시스템 신고 처리 가능
• 폐기물 처리 확인서 발급 가능
👎 피해야 할 업체의 신호
• 허가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회피
• 현금 결제만 고집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견적 제시
•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 무허가 업체 이용 시 불이익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신청 시 탈락 사유가 된다. 또한 불법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연대책임을 질 여지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허가 업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적법한 업체를 선택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3.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위한 필수 서류 3가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평당 2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가세는 제외된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체로부터 3종 서류를 받아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3종
① 비교견적서 (타 업체 견적 포함)
최소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한 내역이 필요하다. 상호명, 주소, 업종, 면적이 사업자등록증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에 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된다.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불가하다. 공급가액만 지원 대상이므로 부가세는 제외된다.
③ 폐기물 처리 확인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발급받거나, 처리업체가 직접 발급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모든 서류에 기재된 상호명, 주소, 면적은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와 100% 일치해야 한다. 단 한 글자, 띄어쓰기 하나라도 다르면 반려될 수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누락되어 있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 탈락 사유가 되므로, 폐업 전에 미리 확인하고 보완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영업신고증이나 현장 사진 등 추가 증빙을 준비해두면 심사 시 유리할 수 있다.
🍀 유용한 팁
철거 업체와 계약할 때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신청용 서류 일체"를 발급해달라고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일부 업체는 이미 패키지로 준비해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사 전후 사진을 충분히 찍어두면 현장 점검 시 유리하다.

이제 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폐기물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알아둘 차례다.



4.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신고 절차

올바로시스템(allbaro.or.kr)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전자관리 시스템이다.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대행해주지만,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시스템에 접속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등록하면, 인계서 발급부터 처리 완료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나중에 지원금 심사나 환경청 점검 시 적법 처리의 증거가 된다. 특히 무허가 업체의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STEP 01. 올바로시스템 회원가입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allbaro.or.kr)에 접속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회원가입한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STEP 02. 폐기물 인계서 작성
폐기물 종류, 배출량, 운반 일자 등을 입력하고 인계서를 생성한다. 자동으로 인계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로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STEP 03. 수집·운반 업체 확인
운반 업체가 인계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을 수거하면, 시스템에 자동 기록된다. 운반 경로와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STEP 04. 처리 완료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처리업체가 최종 처리를 완료하면 시스템에 처리 결과가 등록된다. 이 시점에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출력하여 지원금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법 처리 위험이 없다”
일부 업체는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처리 과정은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므로, 이런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배출자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장치다.

다만,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업체에 요청하여 대행하게 하고, 본인은 최종 확인서만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체적인 시스템 사용법은 올바로시스템 고객센터(1599-0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주 하는 질문

Q: 폐기물 처리비용은 평당 얼마 정도인가요?

A: 평당 1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다. 단순 벽지·바닥 철거는 평당 10-15만 원, 파티션 포함 일반 상가는 15-25만 원, 주방 설비가 있는 음식점은 25-35만 원 수준이다. 다만 건물 위치, 층수, 작업 시간대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견적을 받는 것이 정확하다.

Q: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배출자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신청 시 탈락 사유가 되며, 불법 투기 등의 문제 발생 시 연대책임을 질 여지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허가증은 올바로시스템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평당 2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인정된다. 부가세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국세청 등록 철거업체를 이용하고, 비교견적서·전자세금계산서·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Q: 올바로시스템 사용이 어려운데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처리업체가 대행해준다. 배출자는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폐기물 처리 확인서만 받아두면 된다. 다만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올바로시스템에 회원가입하여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시스템 사용법이 어렵다면 고객센터(1599-012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Q: 자가 철거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자가 철거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작업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철거하기보다는, 적법한 업체를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전에 반드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란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폐업 폐기물 처리비용 시세부터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 3종, 올바로시스템 활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폐업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결정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고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업체 선택으로 인한 과태료나 지원금 탈락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다.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면, 이제 최대 600만 원의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신청할 차례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이전 포스트 링크 삽입 구간]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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