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단, 벌금 미만 확정 등 예외 존재).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인지, 사고를 냈는지, 그리고 몇 번째 위반인지에 따라 결격기간이 1년, 2년, 3년, 5년으로 복잡하게 나뉜다. 무턱대고 학원을 찾기 전, 아래 도로교통법 제82조 기준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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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후재취득 기간 및 절차 종합 가이드 (2026년 기준) |
1. 면허취소 후 재취득기간 (제82조 제2항 기준)
면허취소후재취득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각 호(1호~10호)에 따라 결정된다. 운전자가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음주운전 및 뺑소니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했다.
⏳ 결격기간 핵심 요약
• 음주·과로·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뺑소니)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음주운전 외 일반적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 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일반 뺑소니)
•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일으킨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하거나 훔친 차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
• 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
•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회만 해도 해당)
•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발급받아 취소된 경우
• 단순 음주운전 1회 (사고 없음)
•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무면허 운전 (1회, 2회 위반 시)
• 기타 다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도 단순 적발(2년)인지, 사고를 냈는지(3년)에 따라 1년이라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정확한 결격 사유와 남은 기간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 면허취소후재취득 필수 절차 3단계
면허취소후재취득 과정은 단순히 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정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사유에 따라 시험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① 결격기간 만료일 조회
우선적으로 본인의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메뉴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야만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②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필수)
도로교통법은 결격기간이 지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 사유(음주, 벌점 등)에 따라 교육 과정이 다르며,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이 교육은 결격기간 중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취득을 위해 미리 수강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시험 응시 (면제 여부 확인)
원칙적으로 시험 절차를 다시 진행하되, 취소 사유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본인 처분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 적성검사 미필 취소: 신체검사와 학과시험(필기)만 치르면 되고 기능·도로주행은 면제될 수 있다(5년 이내 재응시 시).
• 법규 위반 취소(음주, 벌점 등): 학과, 기능,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합격해야 한다. (과거 경력이 있어도 시험 면제 혜택은 없음)
자주하는 질문 (FAQ)
Q: 음주운전 2회 적발인데 사고는 없었습니다. 기간은?
A: 현행법상 2년이다. 단순 음주운전(측정 불응 포함)을 2회 이상 한 경우 결격기간은 2년이다. 하지만 2회 위반 중 단 한 번이라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3년이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Q: 결격기간 중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규정에 따라 결격기간 중이라도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다만, 필기시험 등 면허시험 응시는 결격기간이 완전히 끝난 다음 날부터 가능하므로, 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Q: 1종 보통이 취소됐는데 2종 보통으로 재취득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면허 취소 시 보유했던 모든 자격이 상실되므로, 재취득 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종별(1종 보통, 2종 보통 등)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Q: 광복절 특사 등으로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으나 매우 낮다. 정부 특별감면 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난폭운전 등 중대 법규 위반자는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추세이다.
Q: 면허 취소 후 1종 대형면허를 바로 딸 수 있나요?
A: 바로 응시할 수 없다.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는 '운전 경력 1년 이상'이라는 응시 자격이 필요하다. 면허 취소 시 경력도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보통면허를 먼저 재취득한 후 1년의 경력을 다시 쌓아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글을 마치며
면허취소후재취득 과정은 법적 책임을 다하고 다시 안전한 운전자로 복귀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1년에서 5년에 이르는 결격기간은 운전의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하다. 본인의 결격기간을 정확히 조회하고, 필수 교육을 미리 이수하여 기간 만료 후 합법적으로 운전대를 다시 잡기를 권한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도로교통법 제82조 및 관련 최신 개정 사항(2026년 시행 예정 포함)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위반 내용(사고 경위 등)이나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 결격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행정 처분 내용은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경찰청 이파인(efine)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