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폐업신고다.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며 미루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
폐업신고를 안 하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계속 부과되고, 각종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실제로 폐업 후 1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사업자가 수백만원의 부가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사례도 있다.
폐업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폐업신고 절차와 서류, 기간, 과태료까지 완벽하게 정리했다.
1. 폐업신고란?
폐업신고는 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절차다.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자동으로 폐기되고, 사업자로서의 의무가 해제된다.
⚠️ 정보 제공 안내: 본 포스트는 국세청 홈택스의 공신력 있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누적: 미신고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 등 추가 부담
• 소득공제 불가: 적자가 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세액공제 불가
• 4대보험료 계속 청구: 건강보험료 등이 계속 청구됨
2. 폐업신고 대상 및 기한
폐업신고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상관없이 사업을 종료하면 신고가 필요하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일반 구분 없음) |
| 신고 기한 |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 기준일 | 실제 영업 종료일 (물리적으로 영업을 멈춘 날) |
| 폐업일 불분명 시 |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로 간주 |
3. 폐업신고 방법 (홈택스 vs 세무서)
폐업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와 세무서 방문 신고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홈택스가 훨씬 편리하다.
•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
•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
• 즉시 접수 확인 가능
단점: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 인터넷 환경 필수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도 가능
• 직접 상담하며 신고 가능
• 폐업사실증명서 즉시 발급
단점:
• 세무서 방문 시간 소요
• 운영시간 제한 (평일 9시~18시)
4. 홈택스 폐업신고 절차 (따라하기)
홈택스로 폐업신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면 5분 안에 완료할 수 있다.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됨
• 폐업 일자: 실제 영업을 종료한 날짜 지정
• 폐업 사유: 사업부진, 개인사정 등 선택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희망 여부 선택 (선택사항)
[My 홈택스] → [인터넷 접수목록 조회]에서 정상 접수 여부 확인
5. 폐업신고 필요 서류
폐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만 신고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 신고 방법 | 필요 서류 |
|---|---|
| 홈택스 온라인 |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 허가업종의 경우 관련 서류 |
| 세무서 방문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원본 • 폐업신고서 (세무서 비치) |
💡 꿀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폐업신고서 제출 없이 폐업 신고가 자동으로 수리됩니다.
6. 폐업 후 세금 신고 의무
폐업신고를 했다고 끝이 아니다. 폐업 후에도 해야 하는 세금 신고가 있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 + 잔존 재화
예시: 3월 15일 폐업 → 4월 25일까지 신고
미신고 시: 미신고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 부과
신고 대상: 폐업 연도의 전체 소득
예시: 2026년 3월 폐업 →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
미신고 시: 적자도 인정 못 받고, 소득공제·세액공제 불가
일용근로 소득: 폐업월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 직원이 있었던 사업자
7. 4대보험 및 추가 신고사항
폐업신고와 함께 4대보험과 기타 인허가 관련 신고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필수다.
| 구분 | 처리 방법 |
|---|---|
| 4대보험 상실신고 | 근로자 있었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고 필수 |
| 통신판매업 |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별도 진행 |
| 인허가 업종 | 해당 관청에 별도 폐업 신고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 |
| 건강보험료 | 폐업 후 소득 변동 시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
8. 폐업신고 과태료 및 불이익
폐업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일부 업종은 명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업 후에도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
2. 가산세 누적
• 부가세 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미납부 가산세: 미납세액 × 일수 × 0.022%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불가
적자가 났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4대보험료 계속 청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계속 청구됩니다.
5. 일부 업종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 등 특정 업종은 폐업일로부터 31일 이후~3개월 이내 90만원, 3개월 경과 시 150만원 과태료 부과.
9.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폐업신고 후 필요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증명서는 보증금 회수, 지원사업 신청 등에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를 20일 이후에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A. 국세청 폐업신고 자체에는 명확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미신고 가산세 등 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며, 일부 인허가 업종(정보통신공사업 등)은 90만원~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 사업의 세금을 모두 정리한 후 가능합니다.
Q. 폐업일을 과거로 소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 영업을 종료한 날짜로 폐업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부가세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사업자도 같은 절차인가요?
A.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지만, 추가로 법인 청산 절차(법원 등기)가 필요합니다.
Q. 폐업 후 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A.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폐업했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