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차량·인테리어 잔존가치 계산법! 부가세 폭탄 피하는 감가상각 율표 (2026)

폐업 잔존가치 계산은 간주공급 부가세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차량은 2년, 인테리어는 10년 감가상각 기준으로 계산하며, 체감률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알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폐업 후 내 차를 내가 가져가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폐업했다가 예상치 못한 부가세 폭탄을 맞는다.

세법에서는 폐업 시 남은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부과한다.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특히 차량이나 인테리어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잔존가치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폐업 시 차량과 인테리어의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방법과 감가상각 율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정보는 지난 포스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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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주공급이란?

간주공급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매입 시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폐업 시 남은 재화에 대해 다시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재고 상품은 취득가액 그대로 과세되지만, 차량이나 인테리어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경과 기간에 따라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의 공신력 있는 최신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잔존가치 계산이나 세액 산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감가상각 자산 체감률

부가가치세법 10조 6항에서는 폐업 시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가치를 간주시가로 계산한다.

간주시가는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시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이때 적용되는 비율을 '체감률'이라고 한다.

자산 구분 1과세기간당 체감률 잔존가치 0원 시점 대표 예시
건물·구축물 5% 20과세기간 (10년) 건물, 인테리어, 간판, 시설물
기타 자산 25% 4과세기간 (2년) 차량, 기계장치, 비품, 집기

과세기간은 부가세 신고 단위로, 1년에 2번이므로 1과세기간은 6개월이다. 따라서 4과세기간은 2년, 20과세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

체감률을 곱한 결과가 1(100%)에 도달하면 잔존가치가 0원이 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차량은 2년, 인테리어는 10년이 지나면 부가세 부담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사업자가 궁금해하는 차량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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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잔존가치 핵심 정리

폐업 시 차량 부가세는 구입 후 2년(4과세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다.

차량은 기타 자산에 해당하여 25%의 체감률이 적용된다. 4과세기간이 경과하면 체감률 25% × 4 = 100%가 되어 잔존가치가 0원이 된다.

📎 차량 구입 시기별 부가세 부담
① 구입 후 2년 이상 경과: 잔존가치 0원 → 부가세 납부 의무 없음
② 구입 후 1년 6개월 ~ 2년 미만: 잔존가치 약 25% → 취득가액의 2.5% 부가세
③ 구입 후 1년 ~ 1년 6개월 미만: 잔존가치 약 50% → 취득가액의 5% 부가세
④ 구입 후 6개월 ~ 1년 미만: 잔존가치 약 75% → 취득가액의 7.5% 부가세
⑤ 구입 후 6개월 미만: 잔존가치 100% → 취득가액의 10% 부가세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했다면,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폐업하면 50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2년 후 폐업하면 부가세가 0원이다.

따라서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차량 구입 시기를 확인하여, 가능하다면 2년이 경과한 후 폐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이제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통해 실제 납부 세액을 산출해보자.

4. 차량 잔존가치 계산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폐업 잔존가치와 부가세를 계산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자.

상황 가정: 2024년 1월 5일에 4,400만원(부가세 포함)에 화물차를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2025년 7월 10일에 폐업한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STEP 01. 취득가액 확인
차량 가격 4,400만원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다. 취득가액(부가세 제외) = 4,400만원 ÷ 1.1 = 4,000만원
STEP 02.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취득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1기)
폐업일: 2025년 7월 10일 (2025년 2기)
경과된 과세기간: 2024년 2기, 2025년 1기 = 2과세기간
※ 취득일이 속한 기간(2024년 1기)과 폐업일이 속한 기간(2025년 2기)은 제외
STEP 03. 간주시가(잔존가치) 계산
계산식: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4,000만원 × (1 - 0.25 × 2)
= 4,000만원 × (1 - 0.5)
= 4,000만원 × 0.5 = 2,000만원
STEP 04. 납부할 부가세 계산
부가세: 간주시가 × 10%
= 2,000만원 × 0.1 = 200만원

따라서 폐업 부가세 신고 시 차량 잔존재화로 2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 핵심 포인트
만약 같은 차량을 2026년 7월 이후(구입 후 2년 경과)에 폐업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이 4개가 되어 잔존가치가 0원이 되므로, 부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폐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2년 경과 후 폐업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인테리어나 건물 부속설비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되, 체감률 5%를 적용한다. 10년이 경과하면 잔존가치가 0원이 된다.

그런데 계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 산정이다.

5. 경과 과세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폐업 잔존가치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잘못 계산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 경과 과세기간 계산 원칙

📌 원칙 1: 취득일이 속한 기간 제외

• 자산을 구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은 경과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2024년 1기에 구입했다면 2024년 1기는 카운트하지 않음

📌 원칙 2: 폐업일이 속한 기간 제외

• 폐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도 경과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2025년 2기에 폐업했다면 2025년 2기는 카운트하지 않음

📌 원칙 3: 완전히 경과된 기간만 산입

• 시작과 끝을 제외한 중간 과세기간만 계산한다
• 1일이라도 걸쳐 있으면 경과된 것으로 보지 않음

과세기간은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취득하고 2025년 9월에 폐업했다면, 2024년 2기와 2025년 1기만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인정된다.

⚠️ 흔한 실수 사례
❌ 잘못된 계산: 2024년 1월 취득, 2025년 7월 폐업 → 1년 6개월 = 3과세기간
✅ 올바른 계산: 취득일 속한 2024년 1기와 폐업일 속한 2025년 2기를 제외 → 2과세기간

많은 사업자들이 단순히 경과 시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실수를 한다. 반드시 '취득 기간'과 '폐업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자산이 여러 개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하다.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당하거나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자주 하는 질문

Q. 중고차로 구입한 차량도 간주공급 대상인가?
A. 그렇다. 단, 구입 시 부가세를 냈는지가 중요하다. 중고차도 매입 시 부가세를 냈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폐업 시 간주공급 대상이 된다. 개인에게서 산 중고차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Q. 리스 차량도 간주공급에 포함되나?
A.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기 때문에 폐업 시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리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Q.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A. 인테리어는 건물·구축물로 분류되어 5% 체감률이 적용된다. 3,000만원짜리 인테리어를 하고 1년(2과세기간) 후 폐업하면, 간주시가는 3,000만원 × (1 - 0.05 × 2) = 2,700만원이 되어 270만원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Q. 폐업 전에 차량을 팔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
A. 그렇다. 폐업 전에 정상적으로 판매하면 간주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으로 처리된다. 다만 판매가액에 대한 부가세는 발생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Q.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A. 간주시가가 0원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차량은 2년, 인테리어는 10년이 경과하면 잔존가치가 0원이 되어 부가세 부담이 없다. 단, 장부상 감가상각과 부가세법상 감가상각은 계산법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폐업 시 차량과 인테리어의 잔존가치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차량은 25% 체감률로 2년 경과 시 부가세가 0원이 되고, 인테리어는 5% 체감률로 10년이 지나야 부가세 부담이 없어진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계산할 때는 취득일과 폐업일이 속한 기간을 제외해야 하며, 이를 잘못 계산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추징당할 수 있다.

폐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차량 구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폐업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홈택스에서 신고할 차례다. 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따라 하면 쉽게 완료할 수 있다.

``` **퍼머링크:** `` [1](https://ai.bznav.com/contents/203178) [2](https://blog.naver.com/taxjhh/223229151323) [3](https://blog.naver.com/qldls5/222155282527) [4](https://ai.bznav.com/contents/400251) [5](https://hanacpa.tistory.com/entry/%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A%B0%84%EC%A3%BC%EA%B3%B5%EA%B8%89-%EA%B0%9C%EC%9D%B8%EC%A0%81-%EC%82%AC%EC%9A%A9%C2%B7%EC%A0%91%EB%8C%80%C2%B7%ED%8F%90%EC%97%85-%EC%8B%9C-%EA%B3%BC%EC%84%B8-%EA%B8%B0%EC%A4%80-%EC%A0%95%EB%A6%AC) [6](https://ai.bznav.com/contents/491533) [7](https://ai.bznav.com/contents/589660) [8](https://www.a-ha.io/questions/4e0170e17c26dbc2ae265377638e4505) [9](https://semuyearly.tistory.com/entry/%EA%B0%90%EA%B0%80%EC%83%81%EA%B0%81) [10](https://ai.bznav.com/contents/23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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