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은 동의해도 징역형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나뉜다. 실제 집행유예 판례 4가지를 통해 법원이 주목하는 양형기준, 합의금, 핵심 감형 사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성관계 자체가 성범죄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의제강간죄'의 핵심이다. 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연히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다. 그런데 똑같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실형을, 다른 어떤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과연 그 형량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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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실형 피한 판례 속 감형의 법칙 (집행유예 4가지 사례 전격 분석) |
1.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기준 (의제강간)
먼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죄는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다른 특별한 요건을 가지고 있다.
의제강간 뜻
의제강간(擬制強姦)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의제(擬制, 간주)'하여 처벌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률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들을 성적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서로 합의했다" 또는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이에 따른 처벌 기준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 우리 형법은 연령대를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대상 연령 | 범죄명 | 법정형 |
|---|---|---|
|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만 13세 미만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 유사강간(구강, 항문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한 성행위)의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이처럼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까?
2.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집행유예 판례 분석
아래 소개하는 판례들은 모두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간 및 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들이다. 법원이 어떤 점을 유리하게 판단했는지 양형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판례 ①: 14세 2명과 의제강간·유사강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01)
범행 내용: 피고인(당시 19세)이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청소년 2명을 각각 다른 날 만나 유사강간 및 간음한 사건이다.
핵심 양형사유:
법원은 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9세가 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나이였던 점, ② ADHD 등으로 상담과 진료를 받아온 사정이 있는 점, ③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⑤ 가족과 교회 등 주변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선도가 기대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례 ②: 14세와 의제강간 후 2,500만원 합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490)
범행 내용: 31세 성인인 피고인이 오픈채팅으로 만난 14세 피해자를 공원에서 간음하고 유사강간한 사건이다.
핵심 양형사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초범인 점, ④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례 ③: 연인 관계였던 15세와 의제강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21)
범행 내용: 20세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15세 피해자와 룸카페 등에서 수차례 추행 및 간음한 사건이다.
핵심 양형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초범인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연인 관계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며 집행을 유예했다. 합의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계의 특수성이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판례 ④: 15세와 의제강간 후 합의 없이 500만원 공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484)
범행 내용: 피고인이 연인으로 교제하던 15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간음하고 유사간음한 사건이다.
핵심 양형사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②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④ 우울장애 등 건강 상태와 어머니의 선처 탄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3. 미성년자 성폭행 집행유예 감형의 법칙 (공통점)
위 4가지 집행유예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법원이 실형을 면해주는 결정적인 '감형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이라는 무거운 범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이끌어낸 핵심 공통분모는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 성폭행 집행유예 판결의 핵심 공통분모
• 가장 결정적인 감형 요소이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양형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모든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이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형사공탁'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렸거나(만 19세 등), 정신적 문제(ADHD, 우울장애 등)가 있었던 점, 그리고 가족 등 주변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도 법원이 선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자주하는 질문
Q: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은 보통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이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경우(13세 미만) 등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단지 상대방의 말만 믿은 것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신분증 확인 등 상대방이 정말 성인인지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확인 노력 없이 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Q: '의제강간'은 강제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A: 핵심은 '성기 삽입' 여부입니다.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교 행위(성기 삽입)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의제강제추행은 성교에 이르지 않은 신체 접촉, 예를 들어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강간보다는 형량이 낮게 규정되어 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아니오, 집행유예는 명백한 유죄 판결이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을 뿐, '징역 O년, 집행유예 O년'이라는 판결 자체가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게 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특히 의제강간죄의 형량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법은 '16세 미만'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으며, "동의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판례 분석 결과, 비록 무거운 죄이지만 초범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경우 법원이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후적인 노력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한순 간의 잘못된 판단이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판례정보, 양형위원회 자료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