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족카드 공제 및 부양가족 신용카드 합산 방법 (2026년)

2026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소득 요건'은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단,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 합산 기준과 가족카드 공제 방법을 정리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의 핵심은 '박리다매'다. 사용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넘기 쉽고 환급액도 커진다. 그래서 본인의 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쓴 금액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합산 전략'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조건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와 소득에 따라 합산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카드 공제 조건과 헷갈리기 쉬운 '가족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연말정산 가족카드 공제 및 부양가족 신용카드 합산 방법 (2026년)
연말정산 가족카드 공제 및 부양가족 신용카드 합산 방법 (2026년)


1. 부양가족 카드 합산, 3대 조건 확인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쓴 카드값을 내 연말정산에 가져오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조건과는 약간 다르니 꼼꼼히 확인이 필요하다.

✅ 카드 합산 가능 조건

  • 관계 요건: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필수)
  • 나이 요건: 제한 없음 (만 20세 초과 자녀, 만 60세 미만 부모님도 가능)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 요건'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만 25세인 대학생 자녀나, 만 58세인 전업주부 어머니가 쓴 카드값은 자녀나 어머니의 소득이 없다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다.


2. 절대 합산 불가능한 경우 (형제자매 주의)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형제자매'다.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나 형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기본공제(150만 원)'는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 합산 불가 대상 리스트

  • 형제자매: 같이 살고 부양하더라도 카드 공제 절대 불가 (단, 의료비/교육비는 가능)
  • 소득이 있는 가족: 맞벌이 배우자, 아르바이트 등으로 총급여 500만 원을 넘긴 자녀
  • 이혼한 배우자: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배우자가 아닌 경우

3. '가족카드'는 누가 공제받나?

남편 명의로 된 신용카드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아내가 사용했다면, 이 카드값은 누가 공제받을까? 결제 대금은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국세청의 공제 기준은 '카드 명의자'다.

💡 가족카드 명의 기준 정리

[상황] 남편이 대금을 납부하는 가족카드를 아내(본인 명의)가 사용
[결과] 아내의 사용 실적으로 잡힘

[공제 적용 방법]
1) 아내가 소득이 없다면(전업주부): 아내의 사용액을 남편이 합산하여 공제 가능
2) 아내가 소득이 있다면(맞벌이): 아내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 (남편이 공제 불가)

즉, "결제 대금을 누가 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카드 플레이트에 누구 이름이 적혀있느냐"가 핵심이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서로의 카드를 섞어서 쓰면 나중에 공제 계산이 꼬일 수 있으니, 각자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 자료제공동의, 필수 절차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내 연말정산에 카드값을 합산하려 해도,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신청하면 바로 조회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1. 온라인 신청: 자료를 제공할 사람(부모님 등)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2.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3. 기간: 연말정산 기간(1월)에 해도 되지만, 미리 해두면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 서비스에서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5.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전략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서로의 카드를 합산할 수 없다. 각자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녀가 쓴 카드 금액은 부부 중 한 명이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다.

  • 원칙: 자녀를 기본공제(인적공제) 받는 사람이 자녀의 카드 사용액도 함께 가져간다. (기본공제와 카드공제는 세트)
  • 전략: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한쪽이 신용카드 공제 문턱(25%)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했다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자녀 공제를 몰아주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글을 마치며

부양가족 신용카드 합산은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은 본다'는 점, 그리고 '형제자매 카드는 안 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가족카드를 사용할 때도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공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꽃이라 불리는 [연금저축 및 IRP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13월의 월급을 위한 마지막 납입 기한이 다가오고 있으니 꼭 체크해야 한다.

💡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다시보기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계산법 확인하기

⚠️ 면책 공고: 본 포스트는 2025년 귀속 세법 및 국세청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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