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절도·폭행·모욕 등 적용 범죄부터 청구 절차, 정식재판 청구 방법, 벌금액 산정, 전과기록 관리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자.
경미한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특별한 형사소송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 비해 간편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즉결심판이 무엇인지, 어떤 범죄에 적용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전과기록에는 어떻게 남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즉결심판의 정의부터 적용 범죄, 청구 절차, 정식재판 청구 방법, 장단점, 벌금액 산정 기준, 전과기록 관리까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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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 적용 기준, 청구 절차, 청구 방법, 장단점, 벌금액 산정 기준 핵심 총 정리 |
1.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특별한 형사소송 제도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액이 소액이고 범증이 명백하며 초범인 경우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즉결심판의 가장 큰 특징은 신속한 처리와 법정 출석 불요, 그리고 경미한 처벌이다. 일반 형사재판은 3~6개월이 소요되지만 즉결심판은 2~4주 내에 종결된다. 또한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경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즉결심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전과기록에 등재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 즉결심판 핵심 정리
- 대상: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죄
- 청구권자: 경찰서장 (검사가 아님)
- 처리기간: 통상 2~4주 (정식재판은 3~6개월)
- 법정출석: 불필요 (서면심리)
- 불복방법: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 전과기록: 등재됨 (벌금형은 5년 후 실효 가능)
- 법적근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2. 즉결심판 적용 범죄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정형이 높더라도 실제 선고할 형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결심판 대상 범죄는 크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형법범, 특별법범으로 나눌 수 있다.
2-1. 경범죄처벌법 위반 (50가지 유형)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50가지 유형의 범죄는 즉결심판의 대표적인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이므로 대부분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다.
| 범죄 유형 | 구체적 예시 |
|---|---|
| 노상방뇨 |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경우 |
| 무단침입 | 출입금지 구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
| 광고물 무단부착 | 다른 사람의 건물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붙인 경우 |
| 인공구조물 관리 소홀 | 무너질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방치한 경우 |
|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 | 공격적인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풀어놓은 경우 |
2-2. 형법범 (재산범죄·폭력범죄)
형법상 범죄 중에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다. 법정형이 높더라도 실제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 벌금이 적절한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
- 절도죄: 편의점에서 수천원 상당의 소액 물품을 절취한 경우
- 폭행죄: 술자리에서 상대방 뺨을 1회 때려 상처 없이 가벼운 폭행을 한 경우, 가벼운 몸싸움으로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힌 경우
- 재물손괴죄: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켰으나 피해액이 1~2만원 이하로 경미하고 배상 완료한 경우
- 사기죄: 수천원~수만원 상당의 소액 물품이나 금전을 편취하고 즉시 반환한 경우
- 횡령죄: 1~2만원 정도의 소액 금품을 횡령하고 즉시 반환한 경우
2-3. 명예 관련 범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고 초범인 경우 즉결심판 가능성이 높다.
- 모욕죄: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SNS에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하고 합의 완료한 경우
- 명예훼손죄: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소규모로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경우
2-4. 특별법범 (도로교통법 등)
경범죄처벌법과 형법 이외의 특별법 위반 중에서도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이 대표적이다.
-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사고 없고 초범), 무보험운전(사고 없음), 신호위반(경미한 경우) 등
- 경범죄 이외의 행정범: 각종 행정법규 위반으로 경미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2-5. 즉결심판 제외 대상
상습범,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즉결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의2가 이를 명시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라도 정식재판으로 처리된다.
3. 즉결심판 적용 기준
즉결심판은 단순히 범죄의 종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과 실무상 기준, 그리고 경찰청 훈령인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다.
3-1. 법정형 기준 (20만원 이하 벌금)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죄"를 즉결심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도죄처럼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더라도, 실제 사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 벌금이 적절하다면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수 있다.
3-2. 범증이 명백할 것
즉결심판은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등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3-3. 실무상 고려 사항
법률상 요건 외에도 실무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각 경찰서에 설치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심사하게 되며,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 피해 회복: 절취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경우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전과 유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 범행 동기: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4. 즉결심판 청구 절차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직접 청구함으로써 개시된다. 통상 형사사건은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으나, 즉결심판은 이 원칙의 예외로 경찰서장이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다.
4-1. 경찰 조사 및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심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먼저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검토하여 즉결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 청구를 건의한다. 그러면 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받게 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각 경찰서에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의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피의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액,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즉결심판 청구의 적정성을 의결한다.
4-2. 법원 서면심리 및 판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서면심리를 통해 판결을 내린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4조는 "즉결심판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 이에 따라 통상 즉결심판 청구 후 1~2주 내에 판결이 선고되며, 판결문에는 형, 범죄사실, 적용법령과 함께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가 명시된다.
4-3. 처리 기간 비교
| 처리 방식 | 소요 기간 | 전과기록 | 법정출석 |
|---|---|---|---|
| 즉결심판 | 2~4주 | 등재됨 | 불필요 |
| 약식명령 | 1~2개월 | 등재됨 | 불필요 |
| 정식재판 | 3~6개월 | 유죄시 등재 | 필수 |
5. 정식재판 청구 방법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1조와 제14조가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고 일반 형사재판으로 다시 진행된다.
5-1. 정식재판 청구 요건 및 방법
청구권자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이나, 실무상 대부분 피고인이 청구한다. 중요한 점은 청구 기간이 "선고일"이 아니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는 것이다. 통상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이 고지일이 되므로, 우편물을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며, 사건번호와 청구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하며, 이후 경찰서장→검찰청→법원의 순서로 서류가 이송된다.
5-2. 정식재판 청구 후 절차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된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불이익변경금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즉 즉결심판에서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았다면,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15만원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정식재판에서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을 새롭게 제출할 수 있어, 무죄를 입증하거나 정상참작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6. 즉결심판의 장단점
즉결심판은 신속한 처리와 경미한 처벌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과기록에 등재되고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즉결심판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결정하려면 장단점을 정확히 비교해야 한다.
6-1. 즉결심판의 장점
| 장점 | 설명 |
|---|---|
| 신속한 처리 | 2~4주 내에 사건이 종결되어 심리적 부담이 빨리 해소됨 |
| 법정 출석 불요 | 서면심리로 진행되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음 |
| 경미한 처벌 | 2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식재판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비용 절감 | 변호사 선임 없이도 처리 가능하여 비용 부담이 적음 |
| 형의 실효 가능 | 벌금형은 5년 경과 후 형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음 |
6-2. 즉결심판의 단점
| 단점 | 설명 |
|---|---|
| 전과기록 등재 | 즉결심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전과기록에 등재됨 |
| 방어권 제약 |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어 직접 변론할 기회가 없음 |
| 증거 제출 곤란 |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제출할 기회가 제한적임 |
| 무죄 입증 어려움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서면만으로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움 |
6-3. 선택 기준
즉결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경우, 초범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할 증거가 있는 경우, 선고된 벌금액이 과중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전과기록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경우(정식재판에서 무죄 가능성), 법률적 쟁점이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7. 벌금액 산정 기준
즉결심판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은 법률상 2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범죄의 종류, 피해액, 범행 경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다만 아래 제시하는 벌금액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일 뿐이며, 법원의 재량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1. 벌금액 결정 요소
| 요소 | 영향 | 비고 |
|---|---|---|
| 범죄의 종류 | 중한 범죄일수록 벌금 증가 | 절도>폭행>경범죄 |
| 피해액 | 피해액이 클수록 벌금 증가 | 재산범죄에서 중요 |
| 전과 유무 | 초범은 감경, 재범은 가중 | 동종 전과 여부 중요 |
| 합의 여부 | 합의 완료 시 감경 | 처벌불원 의사 확인 |
| 반성 정도 | 진지한 반성 시 감경 | 자백 여부 고려 |
7-2. 범죄별 참고 벌금액
일반적으로 알려진 벌금액 수준을 참고용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이는 개별 사례일 뿐이며, 동일한 범죄라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범죄 종류 | 구체적 사례 | 참고 벌금액 |
|---|---|---|
| 경범죄 | 노상방뇨 | 3~5만원 |
| 경범죄 | 무단침입 | 5~10만원 |
| 절도죄 | 소액 물품, 합의 완료 | 5~15만원 |
| 폭행죄 | 가벼운 폭행, 합의 완료 | 10~20만원 |
| 모욕죄 | 욕설, 합의 완료 | 5~15만원 |
⚠️ 중요: 위 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을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며, 동일한 범죄라도 법원의 재량과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벌금액 예상과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3. 벌금 납부 방법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지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 납부는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ATM기를 통해 가능하며, 판결문에 기재된 법원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통상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벌금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고, 납부유예는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루는 것이다. 신청 시 소득 증명서나 재산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사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8. 전과기록 관리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는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즉결심판도 일반 벌금형과 동일하게 전과로 기록된다.
8-1. 형의 실효 (5년 경과 후)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형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형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다. 벌금을 완납한 날부터 5년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다시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의 효력이 상실되어 법률상 전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에는 참고사항으로 남을 수 있어 재범 시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8-2. 취업 및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
즉결심판도 전과기록에 등재되므로 공무원, 교사, 금융기관 등 일부 직종 취업 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직종은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일반 기업 취업 시에는 대부분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으나,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해외 비자 발급 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벌금형은 5년 경과 후 형의 효력이 실효되므로,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9. 자주하는 질문
Q: 즉결심판도 전과로 남나요?
A: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된다. 즉결심판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일반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전과로 기록된다. 다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5년 경과 후 형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다.
Q: 즉결심판 받고 나중에 항소할 수 있나요?
A: 즉결심판에 대해서는 항소가 불가능하며, 정식재판 청구만 가능하다. 정식재판 청구는 즉결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
Q: 어떤 범죄가 즉결심판 대상인가요?
A: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노상방뇨, 무단침입 등), 소액 절도죄, 경미한 폭행죄, 모욕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상습범,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제외된다.
Q: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에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노역장 유치로 벌금형을 대신 집행할 수 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통상 1일 5만원~10만원씩 환산된다.
Q: 즉결심판 받으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즉결심판도 전과기록에 등재되므로 일부 직종 취업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공무원, 교사, 금융기관 등은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일반 기업은 대부분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으나, 벌금형은 5년 경과 후 형의 효력이 실효되므로 그 이후에는 대부분 영향이 없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20만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절도, 폭행, 모욕, 경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경우라면 즉결심판을 통해 2~4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법정 출석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벌금형은 5년 경과 후 형의 효력이 실효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전과 기록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즉결심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전과기록에 등재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즉결심판을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범죄의 종류, 사건의 구체적 상황, 본인의 입장,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전과기록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결심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범죄의 종류와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여 즉결심판 수용 여부, 정식재판 청구 필요성, 벌금 감경 가능성, 합의 방안, 전과기록 관리 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경미한 사건이라도 전과기록은 향후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경찰청 훈령, 실무 사례 등 공신력 있는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수용 여부, 정식재판 청구 필요성, 전과기록 관리,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