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친족상도례 뜻, 범위, 폐지, 위헌 논의까지 핵심 정보 총정리

가족 간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될까? 부모가 자녀의 돈을 가져간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의 물건을 훔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형법은 친족상도례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0년 만에 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친족상도례의 뜻부터 적용 범위,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 폐지 가능성까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절도죄 친족상도례 뜻, 범위, 폐지, 위헌 논의까지 핵심 정보 총정리
절도죄 친족상도례 뜻, 범위, 폐지, 위헌 논의까지 핵심 정보 총정리 


1. 친족상도례 뜻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상도(相盜)'는 '서로 훔친다'는 의미로,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친족 간에 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1-1. 친족상도례의 법적 근거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기본 규정이 있으며, 절도죄는 형법 제344조를 통해 적용된다. 형법 제328조는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를 통해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준용되고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1-2. 친족상도례의 취지

친족상도례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의 평온과 화목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경우와 가족이 몰래 돈을 가져간 경우 모두에 국가가 개입하여 동일한 처벌을 내린다면 오히려 가족 관계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가족 간 재산범죄는 사적 자치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친족상도례 제도를 도입하였다.

📌 친족상도례 핵심 정리
- 뜻: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형 면제 또는 친고죄 전환 제도
- 형 면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간의 절도는 형이 면제됨
- 친고죄: 그 외 친족(비동거 형제 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 법적 근거: 형법 제328조, 제344조
- 최신 동향: 2024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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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족상도례 범위

친족상도례는 친족의 범위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경우'와 '친고죄가 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친족 간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이 완전히 면제되며, 제2항에 해당하는 친족 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된다.

2-1. 형이 면제되는 친족 범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친족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다. 이들 사이에 절도 범행이 발생하면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이 면제되어 처벌받지 않게 된다.

친족 유형 구체적 범위 동거 요건 효과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불필요 형 면제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배제)
불필요 형 면제
동거친족 민법상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동거하는 자
필수 형 면제
동거가족 형제자매, 생계 같이하는
직계혈족 배우자 등 (민법 779조)
필수 형 면제
그 배우자 위 모든 친족의 배우자
(법률혼만 인정)
원친족에 따름 형 면제

2-2. 직계혈족 - 동거 불요

직계혈족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며, 동거 여부를 불문한다. 따라서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는 성인 자녀가 부모의 집에 가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형이 면제될 수 있다. 이는 직계혈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2-3. 배우자 - 법률혼만 인정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나 내연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임을 요하고 사실혼 관계나 내연 관계는 포함되지 않으며, 동거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어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4.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동거친족은 민법상 친족 중에서 실제로 동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동거가족은 이 중에서도 민법 제779조에 열거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5. 친고죄가 되는 친족 범위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제1항 범위 외의 친족 간에는 친고죄가 된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거하지 않는 형제, 동거하지 않는 4촌 형제, 동거하지 않는 조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 형 면제 vs 친고죄 vs 일반 절도 구분
- 형 면제: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하지 않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비동거 형제, 4촌 등)
- 일반 절도: 친족 관계가 없으면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비친고죄)

3. 친족상도례 적용범죄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범죄에 적용된다. 형법은 제328조에 기본 규정을 둔 후 개별 재산범죄에 대해 준용 조항을 두고 있다. 절도죄뿐만 아니라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3-1. 절도 관련 범죄 (형법 제344조)

형법 제344조는 절도죄에 친족상도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다음 범죄에 모두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 일반절도죄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
  • 특수절도죄 (제331조): 흉기 소지, 2인 이상 합동, 야간 문호손괴 후 절취한 경우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제331조의2):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일시 사용한 경우
  • 상습절도죄 (제332조): 습벽으로 절도를 반복한 경우

3-2.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강도죄(제333조~제341조)와 손괴죄(제366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강도죄: 폭행·협박이 수반되어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가족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손괴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단순히 점유만 이전하는 절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친족상도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4-1. 헌법불합치 결정 개요

구분 내용
결정 유형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결정 날짜 2024년 6월 27일
재판관 의견 전원일치 (9:0)
개정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4-2. 헌법불합치 판단 이유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것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구조였다. 특히 경제적으로 약자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면제 규정이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5.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친족상도례 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형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여러 개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1. 부분 개정론 (유력설)

친족상도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친족상도례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며, 일률적 형면제 구조가 문제"라고 밝힌 바 있어,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 피해액이 일정 금액(예: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친족상도례 배제
  • 현행 "형을 면제한다"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변경
  •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형 면제
  • 상습범, 누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은 친족상도례 배제

6. 자주하는 질문

Q: 아버지가 성인 자녀의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인가요?

A: 법률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친족상도례에 따라 현재는 형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와 성인 자녀는 직계혈족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5년 말까지 법률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개정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A: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절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Q: 친족상도례 폐지는 언제 시행되나요?

A: 2025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이 개정되며, 개정 시점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그 전까지는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개정 이후에는 완전 폐지되거나 친고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글을 마치며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우리 형법의 독특한 제도다. 가족의 화목과 평온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025년 말까지 형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완전 폐지보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친족 간에 재산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가족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률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친족상도례의 적용 범위, 소유자·점유자와의 관계, 법률혼·사실혼 여부, 동거 여부, 향후 법 개정 동향 등 복잡한 법률 판단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형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공신력 있는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5년 말까지 형법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최신 법률 동향을 확인하시고, 실제 법률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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