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주간 침입 시 성립하지 않는다. 2024~2025년 최신 판례로 야간 침입 입증책임, 침입 요건, 양형 기준을 분석한다.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가중처벌된다. 단순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저녁 6시에 침입하면 야간에 해당할까. 주간에 침입했다가 밤까지 머물며 절도하면 어떻게 될까.
최근 판례를 보면 법원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침입행위의 위험성"을 처벌 근거로 명시한다. 따라서 침입 시점이 주간이면 비록 절도가 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야간 침입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된다.
이번 시간에는 2024~2025년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요건과 주간 침입 시 처벌, 양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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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처벌 판례 분석 총 정리 |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법률 근거
📌 핵심 요약
✓ 형법 제330조: 야간 침입 + 절도 시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주간 침입 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불성립 (대법원 확립 법리)
✓ 야간 = 일몰 후~일출 전, 입증책임은 검사
✓ 2인 이상 합동 시 특수절도죄 일죄만 성립 (법조경합)
1-1. 야간 침입이 핵심 요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1099 판결에서는 한여름 18:00경이 야간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야간 침입을 부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478 판결도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1-2. 야간의 의미와 입증책임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한다. 야간 침입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1099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간 침입 주장, 신고자의 목격 시각(18:00경), 범행 방법과 소요 시간 등을 종합하여 야간 침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3. 특수절도죄와의 관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0 판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합동절도죄의 관계를 다루었다. 법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합동절도죄가 모두 단순절도죄에 대한 가중구성 요건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후자의 법정형이 더 가중되어 있다"며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로 판단하였다. 야간에 2인 이상 합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해 절도한 경우 특수절도죄 일죄만 성립한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례 분석
📌 핵심 요약
✓ 야간 인정: 01:05경, 22:14경 침입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성립
✓ 야간 불인정: 주간(12~14시) 침입 추정 → 단순 절도죄만 성립
✓ 침입 불인정: 무인점포 출입문 열려있음 → 통상적 출입으로 침입 부정
✓ 동종 7회 전과 + 누범 → 특가법 적용, 징역 2년 6월 (실형)
2-1. 야간 침입 인정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0058 판결에서는 22:14경 범행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18:22경 범행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로, 22:14경 범행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각각 인정하였다. 22:14경은 명백히 야간이므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고단847 판결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인정된 사례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18일 01:05경 식당 뒤편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음식물과 주류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634 판결은 누범 절도범에 대한 특가법 적용 사례다.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분식집 등에 침입하여 음식물 등 합계 224만 9,9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7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6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2. 야간 침입 불인정 판례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1099 판결은 야간 침입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대표적 사례다. 검사는 야간인 20:20경에 침입했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주간인 12:00~14:00경에 침입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야간 침입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신고자가 18:00경 피고인 차량을 목격하였는데 한여름 18:00경은 야간이 아니다. 둘째, 피고인이 밝힌 절취 방법과 절취품 수량을 고려하면 적발된 20:20경보다 훨씬 앞서 침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원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만 인정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478 판결은 무인점포 침입 사례다. 원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무인점포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아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고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3. 건조물침입죄 성립 요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가 있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619 판결은 건조물 인접 토지가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아 침입죄가 불성립한 사례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입구 표시나 출입 제한 장치가 없었고 공사 중이어서 인력과 차량이 무시로 드나들던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687 판결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 사례다. 법원은 "임차인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기해 상당 기간 점유하면서 영업해 왔고, 침입 당시 비품을 두고 출입문을 시정하며 경비업체에 경비를 맡기고 관리비를 납부하던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양형 기준
판례를 분석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은 침입 유형, 피해액, 동종 전과, 누범 여부에 따라 징역 4개월부터 징역 2년 6월까지 다양하게 선고된다.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상가나 공장에 침입한 경우, 생계형 범죄인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동종 누범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3-1. 양형기준 적용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침입절도는 제4유형에 해당한다.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1년 6개월,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2년, 가중영역은 징역 1년 6개월~3년이다. 특별양형인자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와 생계형 범죄는 감경 요소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0058 판결은 양형기준을 충실히 적용한 사례다. 피고인은 공사 중인 상점에 침입하여 전선(6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법원은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점,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경 요소로 인정하여 특별조정된 감경영역을 적용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3-2. 특가법 적용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634 판결에서는 7회 징역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일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
3-3. 집행유예 vs 실형
| 법원·사건번호 | 주요 내용 | 형량 | 결정 요소 |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0 | 공장 침입, 벌꿀 등 230만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초범, 범행 인정 |
|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0058 | 상점 침입, 전선 66만원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생계형, 주거공간 외 |
|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1099 | 군부대 침입, 고철 36만원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해 경미, 동종 전과 1회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고단847 | 식당 침입, 음식물 | 징역 4월 (실형) | 집행유예 중 재범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634 | 31회 절도, 224만원 | 징역 2년 6월 (실형) | 7회 징역형, 누범 |
집행유예와 실형의 분기점은 동종 전과 유무와 누범 여부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거나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주하는 질문
Q: 저녁 6시에 건물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인가요?
A: 계절에 따라 다르다. 야간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므로 여름철 저녁 6시는 해가 져 있지 않아 야간이 아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고단1099 판결에서는 한여름 8월 8일 18:00경을 야간이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반면 겨울철 저녁 6시는 이미 해가 진 후이므로 야간에 해당할 수 있다.
Q: 주간에 침입했는데 밤까지 머물다가 물건을 훔치면?
A: 주간 침입이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는 일관되게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므로 침입 시점이 주간이면 단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만 성립한다.
Q: 무인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인가요?
A: 출입문이 열려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무인점포라면 "침입"이 아닐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2478 판결에서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무인점포에 들어간 것은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아 침입을 부정하였다. 다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침입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단순 절도죄는 성립한다.
Q: 2인 이상이 야간에 함께 침입해 절도하면 형량이 더 무거운가요?
A: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합동절도(특수절도)는 법조경합 관계로 특수절도죄 일죄만 성립한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0 판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합동절도죄 사이에서도 침해방법의 경중에 따른 구성요건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로 판단하였다. 결국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만 적용된다.
Q: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으면 형량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A: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재범하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은 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단634 판결에서는 7회 징역형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일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글을 마치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형법이 야간 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가중처벌하는 범죄다. 판례 분석 결과 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만 성립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검사가 야간 침입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된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무인점포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침입이 아닐 수 있다. 양형은 침입 유형, 피해액, 동종 전과, 누범 여부에 따라 징역 4개월부터 징역 2년 6월까지 다양하게 선고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거나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침입 시각, 침입 방법, 범행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하므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형법 제330조와 2024~2025년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