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이웃집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참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데시벨 기준부터 실제 민원 제기 방법, 손해배상 청구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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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 민원 및 피해보상 청구방법 총 정리 |
1.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의 법적 기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가 적용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층간소음이 걷거나 뛰는 생활소음이라면,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전동 드릴, 해머 등 공사 장비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해당한다.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 시간대 | 시간 | 허용 기준 |
|---|---|---|
| 아침·저녁 | 05:00~07:00, 18:00~22:00 | 60dB 이하 |
| 주간 | 07:00~18:00 | 65dB 이하 |
| 야간 | 22:00~05:00 | 50dB 이하 |
이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하면 구청에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공사중지 명령까지 가능하다. 특히 야간 50dB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이므로 실질적으로 밤 10시 이후 공사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2. 공사 시간 제한과 관리규약
소음진동관리법 자체에는 공사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대신 데시벨 기준으로 간접 규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자체 관리규약으로 공사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규약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규약 공사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토요일: 공사 금지 또는 오전만 허용
- 일요일·공휴일: 공사 금지
이는 법령이 아니라 자치규약이지만, 위반 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만약 이웃이 이 시간을 어기고 공사한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다만 관리규약은 아파트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규약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인테리어 공사 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절차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함부로 시작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3-1. 일반 인테리어 공사 (벽지, 장판, 주방, 화장실)
필수 절차
- 관리사무소에 세대보수공사신고서 제출
- 공사 내용 및 기간 명시
- 공용 게시판에 공사안내문 게시
- 관리규약상 공사 시간 준수
관리주체의 개념
- 자치관리: 관리사무소장
-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 입주 전: 건설사(사업주체)
3-2. 구조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
만약 비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입주자 동의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공사 종류 | 필요한 동의 |
|---|---|
| 비내력벽 철거 | 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
| 내력벽 배관설비 설치 | 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
| 전유부분 대수선 | 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
대규모 공사는 구청 허가/신고
증축·개축·대수선처럼 건축물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는 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다.
4. 잘못된 민원 경로: 경찰 신고는 소용없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 소음 때문에 112에 신고하는데, 이는 효과가 없다. 그 이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에 공사장 소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은 악기, 라디오, TV 소리 등 일상생활 소음만 규율한다.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이 안 되는 이유
- 공사장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행정청 관할)
- 경범죄 처벌법은 공사 소음 규정 없음
- 경찰은 단속 권한 없음
다만 이런 경우는 112 신고 가능
- 공사 시행자가 항의에 폭언·협박한 경우
-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경우
-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경우(주거침입)
실제 판례(부산지방법원 2022나59172)를 보면, 공사 소음 자체는 경찰이 개입하지 못했지만, 항의 과정에서 피고가 고무망치를 들고 주거에 침입하자 그때는 경찰이 출동했다. 즉 소음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시비가 형사사건이 될 때만 경찰의 영역이다.
4.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 민원 방법
1단계: 관리사무소 민원 제기
공사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공사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동의를 받지 않은 공사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관리사무소 확인 사항
- 세대보수공사신고서 제출 여부
- 공사안내문 게시 여부
- 관리규약상 공사 시간 준수 여부
- 복도 자재 적재로 인한 통행 방해 여부
2단계: 120 민원센터 또는 구청 환경과
관리사무소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계속되거나 데시벨 기준을 초과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다. 국번 없이 120번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구청 환경과(또는 민원실)에 방문해 신고한다.
구청에서 하는 조치
- 소음 측정 실시 (객관적 데이터 확보)
- 기준 초과 시 시정명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
- 작업시간 조정
- 방음시설 설치
- 저소음 장비 사용 명령
- 명령 불이행 시 공사중지 명령 (동법 제23조 제4항)
특히 소음 측정은 전문 장비로 실시하므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구청을 통해 공식 측정을 받아야 한다. 개인이 스마트폰 앱으로 측정한 것은 참고자료일 뿐 법적 증거력이 약하다.
3단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구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계속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한다. 이는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준사법적 절차다.
환경분쟁조정의 장점
- 소송보다 빠름 (평균 3~6개월)
- 비용 저렴 (재정신청 수수료 약 2만원)
- 환경 전문가가 소음도 평가
- 재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실제 조정 사례: 인테리어 공사 소음 (중앙환조 22-3-49)
서울 ○○구 아파트에서 1층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2층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고는 약 1개월간 철거, 도배, 싱크대 공사를 했고,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2,200만원을 청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평가 소음도가 최대 67dB(A)로 주거지역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했다. 또한 공휴일과 이른 아침에도 공사를 강행해 피해가 가중됐다. 결과적으로 원고 4명에게 총 610,8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공휴일·조석공사 가산금으로 5%를 추가했다.
배상액 산정
- 기본 배상: 1인당 145,000원 × 4명 = 580,000원
- 가산금 (5%): 29,000원
- 재정수수료: 1,800원
- 총액: 610,800원
4단계: 민사 손해배상 소송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더 높은 배상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 수인한도 초과 (65dB 이상)
- 인과관계 입증 (공사 소음으로 인한 피해)
- 손해 발생 (정신적·재산적 피해)
5. 손해배상 청구 시 필수 증거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승소하려면 다음 증거가 필수다.
필수 증거자료
- 구청의 공식 소음 측정 결과 (가장 중요)
- 개인이 녹음한 소음 동영상 (보조자료)
-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기록
- 진료기록 (정신과 진료비, 처방전)
- 공사 일자와 시간대 상세 기록
- 목격자 진술서
반대로 스마트폰 앱 측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 반드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6. 공사 시행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
일반 인테리어 공사 (벽지, 장판, 주방, 화장실)
- 관리사무소에 세대보수공사신고서 제출
- 공사 내용 및 기간 명시
- 공용 게시판에 공사안내문 게시
- 복도 자재 적재 시 통행로 확보
구조 변경 공사 (비내력벽 철거 등)
- 위 일반 공사 절차 준수
- 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동의서 확보
-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 제출
대규모 공사 (증축·개축·대수선)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서류 제출
- 입주자 동의 확보
소음진동관리법상 의무
- 특정공사 사전신고 (해당 시)
- 방음시설 설치
- 소음·진동 저감대책 수립·시행
-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 (주간 65dB 이하)
아파트 관리규약상 의무
- 공사 시간 준수 (일반적으로 평일 9시~6시)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공사 금지 확인
- 이웃 세대에 사전 양해 구하기
이를 제대로 지키면 수원지방법원 2024나67979 판례처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절차를 무시하면 공사중지 명령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7. 정리: 단계별 대응 방법
공사 소음 발생 즉시
- 소음 발생 시각과 내용 상세 기록
- 스마트폰으로 소음 녹음 (보조증거)
- 관리사무소에 1차 민원 제기
- 공사신고 여부 확인
1주일 이내
- 관할 구청(120) 또는 환경과에 민원 제기
- 공식 소음 측정 요청
- 구청의 시정명령 요구
1개월 이내
- 구청 조치 불이행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또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 진료기록 등 피해 입증자료 확보
필요시
-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준비
글을 마치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존재하므로, 이를 알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경찰이 아니라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반대로 공사를 하는 입장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동의와 소음진동관리법상 데시벨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억울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이웃과의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