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성립요건 형랑(벌금) 합의안될때 핵심 정보만 모아 정리

이번시간에 상해죄 성립요건 형량 처벌 사례 등에 대해 총 정리를 해 보겠다. 이 죄는 단순한 폭행과 달리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만약 합의안될때 어떻게 될까?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된 신체범죄의 기본이 되는 범죄다. 폭행죄와 달리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침해범이며,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상해의 정도와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상해죄의 정확한 개념과 성립요건을 이해하고, 실제 처벌 수위와 합의 효과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다.

1. 상해죄

🔍 핵심 요약 정리
- 상해죄: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형법 제257조)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핵심요소: 상해의 고의와 실제 상해 결과 발생이 필수

1-1. 상해죄의 법적 정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66 판결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침해범이다. 또한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폭행 의도로 예상치 못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1-2. 폭행치상죄와의 차이점

폭행죄와 폭행치상죄 비교표

구분 폭행죄 폭행치상죄
법적 근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2조
성립요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폭행으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O (합의하면 처벌 안됨) X (합의해도 처벌 가능)

핵심 차이점

  • 결과의 유무: 폭행죄는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지만, 폭행치상죄는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 처벌 수위: 폭행치상죄가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다 (최대 징역 2년 vs 7년)
  • 합의 효과: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 범죄 성격: 폭행죄는 형식범,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2. 상해죄 성립요건

2-1. 상해의 객관적 요건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지만, 모든 신체 침해가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상해죄가 성립된 사례

법원은 객관적인 상해 사실이 입증되고, 그 상해가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상해죄를 인정한다.

  • 안와골절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5고단485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골절이 신체의 완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늑골 골절 사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1028 판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밀쳐 우측 5번, 좌측 3, 4번 늑골 골절 등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며 상해죄의 성립을 긍정했다.
  • 요추 염좌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합424, 2024고합431 판결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가 사고 다음 날부터 통증을 느끼고 약 10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를 인정했다.
  • 어깨 타박상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노1233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112 신고 내역,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 측두하악 염좌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정528 판결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법원은 상해 발생 시점과 진단일자가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경위와 진단서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상해죄를 인정했다.

👉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은 사례

상처가 극히 경미하거나, 상해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 자연 치유된 손가락 상처: 창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노1634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피부가 까진 상처가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죄 성립을 부정했다. 그 근거로 피해자가 2일 후 경찰 조사 시 상처가 이미 아물었다고 진술한 점,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이미 상처도 아물었다"고 말하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상해진단서에도 해당 상처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단서 신빙성 부족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정528 판결에서 피고인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상해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소견서에 "육안 상의 외상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상해로 인한 통증 호소하는 바 상해진단서 발급함"이라고 기재하여 진단서 병명과 모순되었고,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진료 당시 멍, 부종, 상처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증명 부족한 목 부분 손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정528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목 부분 표재성 손상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상해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사건 발생 후 아무런 처치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약 6년 후 피해자를 진료한 적 없는 다른 의사가 진료차트만 보고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점, 사건 직후 대화 녹취록에서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처럼 상해죄의 성립 여부는 진단명이나 치료 기간뿐만 아니라, 상처의 객관적인 상태, 치료의 필요성, 일상생활 지장 여부, 진단서의 신빙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2-2. 상해의 주관적 요건

상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했을 때를 말한다. 상해 결과 발생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확정적 고의는 물론이고, 상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상해의 고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경우에만 상해죄를 인정한다.

2-3. 상해 인정 기준

상해 여부는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단명이나 치료 기간뿐만 아니라 상처의 객관적 상태, 치료의 필요성, 일상생활 지장 여부, 진단서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상해죄 형량

3-1. 법정형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상해의 정도, 범행 동기,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도 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3-2. 양형 참작 요소

상해죄 양형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된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자와의 미합의, 상해 정도의 중함 등이 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 초범,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의 경미함, 가족 부양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4. 상해죄 처벌 사례

4-1. 벌금형 선고 사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전 연인 간 상해 사건

사건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4고정98 판결에서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얼굴을 할퀴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입혔다.

선고: 벌금 70만원

법원 판단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제 중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관 상해 사건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고단1789 판결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했다.

선고: 벌금 800만원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경합)

법원 판단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부부싸움 중 상해 사건

사건개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 8. 21. 선고 2018고단114 판결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선고: 벌금 100만원

법원 판단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4-2.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

상해 정도가 중등도이거나 전과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음주운전 중 경찰관 상해 사건

사건개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39 판결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며 경찰관의 무릎을 차고 가슴을 밀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법원 판단이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함께 저지른 점은 불리하나,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일부 공탁, 고령 아버지 부양 등을 고려했다.

공동폭행 및 상해 사건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5. 선고 2020고단1505, 2020고단2498 판결에서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별도 사건에서 여성 업주를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원 판단이유: 폭력조직 출신으로 11차례 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했으나,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4-3. 실형 선고 사례

다수의 동종 전과나 중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이 선고된다.

반복적인 폭행 및 상해 사건

사건개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 15. 선고 2013고단770, 2013고단1224 판결에서 피고인은 택시기사 폭행, 지인에게 입술 부분 열상 가해, 행인 폭행, 재차 상해 등 단기간에 4건의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선고: 징역 8월

법원 판단이유: 폭력범죄 7회 처벌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시하여, 관대한 처벌로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사건

사건개요: 인천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2고합693 판결에서 피고인은 상해죄로 출소한 누범기간 중 나무 막대기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려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선고: 징역 2년

법원 판단이유: 동종 전과 18회, 누범기간 중 재범,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5. 상해죄 합의안하면

5-1. 합의의 법적 의미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사유가 된다.

5-2. 합의 못할 경우 처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2548, 2020고단202 판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재판에서도 더 중한 양형을 받으며, 실형 선고 위험도 높아진다.

5-3. 합의 대안 방법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이나 기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39 판결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한 진정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길 바란다.

6. 상해죄 공소시효

6-1. 공소시효 기간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공소시효 기간이 7년으로 정해진다. 이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7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어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상해죄와 함께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만, 공소시효는 더 무거운 형인 징역형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벌금 1천만원 이하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여전히 7년이다.

6-2. 공소시효 기산점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상해 행위가 완료된 때부터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그 시점부터 7년을 계산한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인 범죄행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산된다. 시효 계산에서는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상해한 날을 포함하여 7년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상해 행위를 했다면, 2031년 12월 31일 24:00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6-3. 공소시효의 정지와 중단

공소시효는 일정한 경우 그 진행이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소 제기시 정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 국외 도피시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공범에 대한 효력: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 제기로 정지된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6-4. 실무상 주의사항

상해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관리가 중요하다. 피해자는 상해를 당한 후 7년 이내에 고소나 고발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해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 공소 제기 여부, 국외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공소시효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길 바란다.

자주하는 질문

Q: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확실히 성립하나?

A: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4노1634 판결처럼 자연 치유된 경미한 상처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고정528 판결처럼 진단서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Q: 상해죄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피해자와의 합의, 상해의 경미성,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Q: 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떻게 다른가?

A: 상해죄는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폭행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형식범이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필요하지만 폭행죄는 폭행의 고의만 있으면 된다. 처벌 수위도 상해죄가 더 무겁다.

Q: 상해죄로 합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

A: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는 강력한 감경 사유가 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인다.

Q: 치료일수 2주면 상해죄가 성립하나?

A: 치료일수만으로 상해죄 성립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상처의 객관적 상태, 실제 치료 여부, 일상생활 지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주 치료도 상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상해죄의 성립요건부터 형량, 처벌 사례까지 상세히 알아보았다. 상해죄는 단순한 폭행과 달리 실제 상해 결과와 상해의 고의가 모두 필요한 범죄다.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정도와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없지만,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상해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최신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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