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횡령죄 성립요건, 위탁관계 인정 사례, 처벌 수위, 그리고 공소시효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한다. 각 판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처벌 정도 등 자세히 알아보자
횡령죄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다. 단순히 남의 돈을 몰래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맡아둔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행위도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위탁관계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부정되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 |
횡령죄 구성요건 및 형량, 판례로 알아보는 사례, 공소시효 총 정리 |
1. 횡령죄 기본 개념 및 성립요건
🔍 핵심 요약 정리
-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반드시 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다.
- 객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다. 자기 소유의 물건은 객체가 될 수 없다.
- 행위: 보관 중인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외부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 고의: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인 양 처분하려는 의사가 필수적이다.
1-1. 횡령죄 정의와 객관적 구성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행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법률 계약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위탁 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나 위임 계약은 물론이고, 관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도 위탁관계는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6도18761).
둘째, 행위의 객체는 명확히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실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인 것처럼 처분하는 ‘횡령’ 행위 또는 소유자가 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횡령할 생각을 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행동이 수반되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부산지방법원 2015노2058).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1-2. 불법영득의사: 주관적 구성요건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주관적 요건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이다. 이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맡겨진 임무를 저버리고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생각을 의미한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8632).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중에 그 돈이나 물건을 다시 채워 넣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026).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 직원이 급한 개인 용무로 잠시 회사 돈을 빼서 사용한 뒤, 월급날에 맞춰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고 해도,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그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횡령죄는 이미 성립한다. 이처럼 불법영득의사는 행위 당시에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사후의 사정은 정상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범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횡령죄의 기본 요건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는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위탁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무료 국선변호사 선임조건, 방법 알아보기2. 횡령죄 위탁관계 인정 및 부정 핵심 사례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위탁관계'의 인정 여부이다. 모든 보관이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그 관계가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에 기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2-1. 위탁관계가 인정된 경우
- 착오로 입금된 금원: 자신의 은행 계좌에 실수로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망인의 계좌 관리: 사망한 사람의 위임으로 계좌를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사망자의 상속인과의 위탁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5도5236).
- 용도가 정해진 금전: 아파트 사업비, 고택 구입 계약금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맡겨진 돈은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소유권이 맡긴 사람에게 유보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도2939).
- 사무 처리를 위한 수령금: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은 경우, 그 돈은 수령하는 즉시 위임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를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면 위탁관계를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1995도1923).
2-2. 위탁관계가 부정된 경우
- 불법원인급여: 조세포탈이나 사이버 도박장 운영 자금과 같이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돈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임 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받은 사람이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고단2120).
-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불법적인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 후 추심금: 변호사가 성공보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뒤,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금을 직접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 채권을 양수한 사람을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435).
- 동업 관계 불인정: 동업 계약의 존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일방이 사용한 경우, 이는 단순히 각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한 계좌일 뿐 형사상 보호가 필요한 위탁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090).
이처럼 위탁관계의 인정 여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거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 횡령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다음 사례들을 통해 확인해 보자.
3. 횡령죄 처벌 실제 사례 분석
횡령죄의 처벌은 횡령한 금액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실제 판결 사례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기준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3-1. 벌금형 선고 사례
벌금형은 횡령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전과가 없는 경우에 주로 선고된다. 예를 들어, 채권 추심을 위임받고 대신 받은 합의금 4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횡령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271).
3-2.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횡령 금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 고택 구입 계약금으로 받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3고단12).
- 또한, 아파트 사업비 명목으로 투자받은 1억 2,000만 원을 공범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주범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092).
- 종중 땅을 판 대금 8,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사건에서도, 피해 금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를 약속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되었다(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고단1322).
3-3. 실형 선고 사례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한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약 6년간 11회에 걸쳐 22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피고인에게,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9). 비록 피해 금액이 전액 회복되었음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할인해달라고 부탁받은 2,5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돌려주지 않고 버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다고 보아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2012노687).
4. 횡령죄 형량 및 공소시효
횡령죄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하여,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공소시효는 횡령죄의 종류와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달라진다.
4-1.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
- 일반 횡령죄 (형법 제355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이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4-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시
횡령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더욱 길어진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따라서 이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수로 회사 돈을 개인 계좌에 이체했는데, 바로 다시 돌려놓아도 횡령죄가 되나요?
A: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이체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원상 복구했다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경위를 보고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친구에게 잠시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갚지 않고 있는데,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단순 채무 불이행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대여)는 돈의 소유권이 친구에게 넘어간 것이므로, 친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의 대상일 뿐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길에서 주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썼다면 절도죄인가요, 횡령죄인가요?
A: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에 해당합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은 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이므로, 이를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일반 횡령죄보다는 형량이 가볍습니다.
Q: 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모두 복구해 준다면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감형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Q: 횡령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됩니다. 횡령죄의 경우, 각각의 횡령 행위가 있을 때마다 범죄는 성립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따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횡령이 이루어졌다면 각 범행 시점마다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횡령죄는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는 점, 그리고 그 핵심에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횡령 금액의 크기나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공소시효 역시 이득액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재물을 다룰 때는 항상 명확한 기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늘 알아본 내용들을 꼭 기억하여 일상생활에서 억울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는 글이 아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