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처벌 및 공소시효 핵심만 정리 했다

차명계좌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금융계좌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행위가 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차명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처벌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을 살펴보겠다.

1. 차명계좌의 기본 개념

1-1. 차명계좌 란

차명계좌란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계좌의 명의자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를 말한다. 또한 사업자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받는 행위 역시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명의의 개인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차명계좌로 분류된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라 할지라도 사업용으로 지정된 계좌가 아닌 개인용 계좌를 사용하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다.

1-2. 차명계좌와 가명계좌의 차이점

차명계좌는 실제 존재하는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반면, 가명계좌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 차명계좌 사용의 법적 근거 및 처벌

2-1. 금융실명제와 차명계좌 금지

우리나라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후 차명계좌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더구나 2014년 개정된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기존에 처벌받지 않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2-2. 차명계좌 사용 시 처벌 수위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하거나 알선하면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주식 차명계좌 거래로 처벌받은 판례 5건 상세 분석

1.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 차명주식 관련 조세포탈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의 ○○팀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소외 1 회사 임직원 및 그 친인척 등의 차명으로 400개가 넘는 증권계좌를 개설·관리하도록 하여 주식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였습니다.

범행 수법 및 특징

  • 피고인은 차명주주 명의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스스로 세금을 부담한 바 없었습니다.
  •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개별 주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 과세관청이 차명주주를 이용한 개별 과세거래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고, 차명주주의 재산만 세원으로 포착할 수 있을 뿐 담세력의 원천인 양도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피고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등을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로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이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를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 등을 가산 또는 차감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내용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08. 3. 14.경 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 무죄부분이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2018도1475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고정903 판결 -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및 차명계좌 이용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E에서 장외주식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의 운영자 C의 직원으로 주식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 올린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판매 대금의 6%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판매를 위한 회사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굿이에프와 씨엔전자의 주식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범행 수법 및 특징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습니다.
  • 카페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로 "굿이에프는 연간 현금배당 20억 원대 금융기업", "우회상장예정", "상장 시 목표가 30,000-50,000원 이상" 등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습니다.
  • 주식 판매대금을 G 명의 차명계좌(신한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SC은행)를 통해 송금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71,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행위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재화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행위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벌 내용

피고인은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2,071,000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또한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03)

3. 대전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합211 판결 -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1. 17.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現 ㈜C)를 통하여 재무적 투자자인 D와 함께 E 등으로부터 ㈜F(現 ㈜G) 주식 3,520,581주(11.87%) 및 경영권을 주당 4,000원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2019. 4. 초경까지 잔금 약 126억 원을 조달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고, 이에 양도인인 E과 연락하여 '잔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최초 지급한 계약금에 상당하는 주식만 지급받고 나머지 주식은 새로운 양수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2019. 4. 2.경 E으로부터 '2019. 4. 3. 오후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서 ㈜I을 새로운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들어 바이오업체인 ㈜I이 ㈜F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득하였습니다.

범행 수법 및 특징

  • 피고인은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후 2019. 4. 3. 07:56경 자신의 J계좌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K 명의 L 계좌로 7,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 같은 날 09:03경 ㈜F 직전가(2,480원)보다 높은 2,485~2,500원으로 매수주문을 넣어 ㈜F 주식 28,347주(70,753,205원)를 매수했습니다.
  • 다음 날인 2019. 4. 4. 14:03경 ㈜F 주가가 상승하여 주당 3,050원에도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자 3,045원에 보유한 ㈜F 주식 28,347주 전부를 매각하여 14,994,794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K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주식 매수대금 대비 34% 가량의 고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점, 금융투자 업종에 장기간 종사하여 판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처벌 내용

피고인은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14,994,794원을 추징당했으며,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24고합211)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5. 선고 2015고단2469 판결 - 시세조종 및 차명계좌 이용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주)G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06.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국세청에서 (주)P를 포함한 관계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포탈을 이유로 1,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자, 추징세액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P의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7. 12.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R와 (주)P를 합병하여 (주)P의 우회상장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경험을 토대로 2008. 2.경부터 (주)S와 P간 합병을 추진하면서 재차 주가하락으로 인한 합병 무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P 기획실 차장인 피고인 B에게 (주)S의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한 시세 조종을 실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범행 수법 및 특징

  •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 동부증권 계좌의 증권카드를 건네주고, 2008. 5.경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위 동부증권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08. 5. 28.부터 2008. 8. 12.경에 이르기까지 총 291회(905,45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총 10회(14,767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총 119회(231,037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총 22회(346,428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총 60회(152,108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총 80회(161,115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V 명의, Z 명의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B 등으로부터 주가부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1. P는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어 추징세액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계획을 세웠고, 이전에 R과의 합병이 주가하락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어 S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시세조종에 사용된 차명계좌주들은 모두 피고인 A와 밀접한 거래업체 사람들이었고, 관련 증권계좌 서류들이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압수되었습니다.
  3. 시세조종에 사용된 10억 원은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B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의 동부증권 계좌로 송금되어 주가조종에 이용되었습니다.

처벌 내용

피고인 A는 징역 10월, 피고인 B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69)

5. 수원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4고합89 판결 -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 1. 17.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現 ㈜C)를 통하여 재무적 투자자인 D와 함께 E 등으로부터 ㈜F(現 ㈜G) 주식 3,520,581주(11.87%) 및 경영권을 주당 4,000원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약 126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2019. 4. 2.경 E으로부터 '2019. 4. 3. 오후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서 ㈜I을 새로운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을 들어 바이오업체인 ㈜I이 ㈜F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득하였습니다.

범행 수법 및 특징

  • 피고인은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후 2019. 4. 3. 07:56경 자신의 J계좌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K 명의 L 계좌로 7,1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 같은 날 09:03경 ㈜F 직전가(2,480원)보다 높은 2,485~2,500원으로 매수주문을 넣어 ㈜F 주식 28,347주(70,753,205원)를 매수했습니다.
  • 다음 날인 2019. 4. 4. 14:03경 ㈜F 주가가 상승하여 주당 3,050원에도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자 3,045원에 보유한 ㈜F 주식 28,347주 전부를 매각하여 14,994,794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양형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K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주식 매수대금 대비 20% 이상의 고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점, 금융투자 업종에 장기간 종사하여 판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처벌 내용

피고인은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14,994,794원을 추징당했으며,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2024고합8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7. 선고 2007고합652 판결 - 대규모 시세조종 및 차명계좌 이용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서울과 지방 등지를 순회하며 10여 회의 사업설명회를 통해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개설된 증권계좌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관리부장으로 호칭하는 M으로 하여금 해당 증권계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N, O 등 주가조작 전문가 수명을 고용하여 주가조작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B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사업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피고인 A를 신격화시키는 방법으로 참석자들을 현혹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데 바람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범행 수법 및 특징

  • 피고인들은 V, AE, AJ 주식에 대해 대규모 시세조종을 실행했습니다.
  • V 주식의 경우 2006. 10. 23.부터 2007. 1. 10.까지 79개 계좌를 동원하여 총 8,526회, 15,953,126주에 대한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실행했습니다.
  • AE 주식의 경우 2006. 10. 23.부터 2007. 4. 16.까지 724개 계좌를 동원하여 총 8,441회, 26,055,621주에 대한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실행했습니다.
  • AJ 주식의 경우 2007. 1. 2.부터 2007. 4. 16.까지 331개 계좌를 동원하여 총 1,979회, 72,366,312주에 대한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실행했습니다.
  • 시세조종 방법으로는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시종가관여 주문, 물량소진 주문 등을 사용했습니다.
  • 이를 통해 AE 주식의 경우 2006. 10. 20. 종가 1,250원에서 2007. 4. 16. 51,400원까지 상승(4,112%)시켰고, AJ 주식의 경우 2006. 12. 28. 종가 330원에서 2007. 4. 16. 고가 2,530원까지 상승(760%)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반 및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권시장은 현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곳인바, 이를 악용하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증권시장의 기능과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소액투자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처벌 내용

  • 피고인 A: 징역 7년 및 벌금 70억 원
  •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억 원
  • 피고인 D: 징역 3년 및 벌금 8억 원(집행유예 5년)
  • 피고인 E: 징역 3년 및 벌금 9,000만 원(집행유예 5년)
  • 피고인 F: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피고인 G: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피고인 H: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4억 원
  • 피고인 I: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억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652)

4.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

4-1.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본래 납부할 세액 외에도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과태료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더구나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나 부주의 여부를 떠나 신고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2. 비실명자산에 대한 높은 세율 적용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그 중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90% 차등과세는 물론, 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차명계좌 신고 제도와 포상금

5-1.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국세청은 2013년부터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 1개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22년 기준 차명계좌 신고 건수는 1만 3,988건에 달할 정도로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5-2. 차명계좌 신고 대상과 방법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거래에 사용하는 금융계좌로서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가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작성하고 사용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6. 차명계좌의 예외적 허용 사례

6-1. 선의의 목적인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더라도 선의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동창회나 종친회 기금 등도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6-2. 가족 간 증여세 면제 범위 내 사용

가족의 경우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이름을 빌려줄 수 있다. 그 중 배우자 명의 6억 원, 자녀 이름 5,000만 원, 부모 이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차명계좌 사용은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이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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