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요건, 처벌 기준 궁금하다면 필독! 협박으로 돈을 뺏는 행위,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지 최신 판례 5가지로 알려드리겠다. 모르면 나만 손해 보는 법률 상식, 지금 바로 알아보자.
"내가 빌려준 돈 달라고 한 건데, 이게 왜 공갈죄가 되나요?" 혹은 "이 정도 발언으로 협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와 같은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수 있다.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금전 다툼이나 갈등 상황에서 '협박'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갈죄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포스트를 통해 공갈죄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게 될 것이다. 더구나 실제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구체적인 최신 판례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거나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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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요건, 형량 기준, 판례를 통한 사례 총 정리 |
1. 공갈죄란? 기본 개념 바로 알기
🔍 핵심 요약 정리
-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그 결과 상대방이 겁을 먹고(외포심) 재산을 넘겨주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어야 한다.
- 이 모든 과정에 고의성과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공갈죄 법적 정의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명시된 범죄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공갈'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며,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놀랍게도, 직접적인 폭력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1-2. 협박죄와 다른 점
협박죄와 공갈죄는 모두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하는 반면,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실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즉, 협박의 목적이 '재산 탈취'에 있을 때 공갈죄가 논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갈죄가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다루어진다.
이처럼 공갈죄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어떤 구체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유죄'가 선고되는지 그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자세히 파헤쳐 볼 시간이다.
2. 2025년 최신 공갈죄 성립요건 3가지 핵심 기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매우 꼼꼼하게 따져 판단을 내린다.
2-1. 1단계: 겁을 먹게 할 만한 ‘협박’
공갈죄의 첫 번째 관문은 바로 '협박'의 존재이며,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알리는 행위여야 한다. 반드시 명시적인 말로 "돈을 안 주면 해치겠다"라고 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말, 행동, 지위 등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이 닥칠 수 있다'고 느끼게 했다면 묵시적인 협박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군대 선임이 후임에게 돈을 요구하며 근무 평정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한 것만으로도 협박으로 판단된 사례(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16고6)가 있다.
2-2. 2단계: 재산을 넘겨주는 ‘처분행위’
두 번째 요건은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공포심(외포심)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현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거나 카카오톡 계정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재화(제2군단보통군사법원-2021고68)를 취득하는 것도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어준 결과여야 한다.
2-3. 3단계: 협박과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마지막으로, 앞선 '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공포심', 그리고 그 공포심으로 인한 '재산 처분' 사이에 명확한 원인과 결과 관계, 즉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협박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예: 동정심, 귀찮음)로 돈을 주었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예: 빌려준 돈)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의 협박(예: 불륜 사실 폭로)이라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고단252)
이처럼 까다로운 성립요건을 갖춘 공갈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그렇다면 공갈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3. 공갈죄 처벌 기준 및 공소시효
공갈죄의 처벌은 범행의 형태에 따라 일반 공갈죄와 특수공갈죄로 나뉘어 결정된다.
- 일반 공갈죄 처벌 기준: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다.
- 특수공갈죄 처벌 기준: 단체나 다중의 힘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벌금형이 없어 더욱 중한 범죄로 취급된다.
- 일반 공갈죄 공소시효: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특수공갈죄 공소시효: 일반 공갈죄보다 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넘어, 실제 법정에서는 어떤 상황들을 공갈죄로 판단하고 또 어떤 경우는 무죄로 판단했는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자.
공갈죄 양형기준, 당신의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4. 실제 판례로 보는 공갈죄 유무죄 판단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는 것은 공갈죄의 성립 여부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아래는 최근 판례 중 주목할 만한 5가지 사례이다.
사례 1: 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2016고6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가져간 후 돈을 빌려줄 때까지 카드를 돌려주지 않으며 150만 원을 요구하여 50만 원을 이체받았다. 또한 피해자가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직별장으로서 위세를 행사하고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무 청구를 못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담배 구입비와 시계를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판단 이유
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피고인이 직별장으로서 위세를 행사하고 근무 평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별장인 상급자로서 계급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참작사유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로 보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사례 2: 제2군단보통군사법원 2021고68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얻기 위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계정을 갈취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4만 5천 원에 판매했다.
판단 이유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만 16세였던 점, 피해 발생 다음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계정을 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카카오 계정이 가상현실 재화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이를 협박하여 빼앗은 행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사례 3: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871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국내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국외 추방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명의도용 건 해결을 위해 비행기 경비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2,000만 원을 배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5,000만 원을 더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유
법원은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국외 추방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여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양형 이유
법원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점,
-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장애가 있는 형제를 부양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사 변호사 비용 얼마나 드나?사례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52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관계가 소원해진 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1000만 원 준다고 했어. 니가 보낸 카톡에 발가벗은 사진 있지? 어차피 경찰서 갈거면 난 상관없어. 어차피 혼자 망가지지 않을거니까. 니 와이프나 장모에게 고소를 당하더라도, 니 와이프한테 이거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판단 이유
법원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또는 폭행과 외포 간에, 그리고 외포와 재산적 처분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 피해자의 가정생활을 파탄낼 수 있는 강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외포시키기에 충분했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45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해야 할 금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 공갈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점을 고려하여 책임을 물었다.
다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인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인 점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사례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정44 판결 (무죄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B언론의 남원주재기자로, 마트에서 구입한 계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신문기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기사화하는 등 영업에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단 이유
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거나 불안·초조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자 신분을 내세운다거나 기사화할 것과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등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피해자도 두려움보다는 직원들이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체일로부터 1년 넘게 지난 시점에 경찰이 먼저 찾아오고서야 관련 내용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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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안 갚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해도 공갈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민사소송을 걸겠다" 또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등 정당한 권리 행사 수단을 알리는 것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채무와 전혀 관련 없는 약점을 폭로하겠다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방법을 사용하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
Q: 공갈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양형(형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Q: 협박은 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갈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협박을 통해 재물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거나 돈을 주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Q: 카카오톡 계정 같은 무형의 자산을 뺏는 것도 공갈죄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한다. 위 판례에서 보았듯이, 카카오톡 계정이나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될 수 있는 무형의 자산도 공갈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협박하여 빼앗는 행위 역시 공갈죄로 처벌받는다.
Q: 공갈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계산된다. 한 번의 협박으로 돈을 갈취했다면 그 시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했다면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일반 7년, 특수 10년)가 진행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공갈죄란 무엇이며, 성립요건, 공소시효, 판례와 함께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핵심은 단순히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을 넘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협박'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억울하게 돈을 빌려주고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까 봐 두려워하거나, 협박을 당하고도 이것이 범죄인지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 알아본 공갈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는 글이 아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