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겠다 협박죄 판례 핵심만 총 정리

"고소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표현이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고소 언급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받을까? 또한 실제 법원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그 경계선을 명확히 알아보겠다.

고소하겠다 판례 분석
"고소하겠다" 협박죄가 성립할까?


협박죄 성립요건, 모르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4가지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판례

1. 빚 받아내는 회사 지사장이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빚을 받아내는 회사의 지사장이었던 피고인은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들통났다.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회사 본사에 '회사의 비리를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에 다 알려버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보냈다. 또한 회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똑같이 말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행동이 협박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회사 자체는 직접 겁을 먹지 않지만, 회사에 큰 피해를 주겠다고 말해서 회사 임원들을 겁먹게 했다면, 그 임원들에 대한 협박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나쁜 목적을 가진 행동이므로 죄가 된다고 본 것이다.

처벌 수위: 피고인은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빌려준 돈 문제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1583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언했다고(모해위증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모해위증죄 고소장 다 써서 변호사에게 보냈다", "합의해주면 고소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3억 원에 합의해서 좋게 끝내자"와 같은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협박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고소하겠다고 위협해서 3억 원이라는 돈을 뜯어내려는 나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의하면 고소 안 한다"고 조건을 단 것은, 고소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보았다.

처벌 수위: 피고인은 이 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 자기를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합572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빚 문제로 피해자를 협박했다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앙심을 품고 "고소해라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해봐라, 오늘부터 너네 아빠랑 숨바꼭질 시작이다", "너네 아빠 찾아가서 인사 좀 하고 올게" 같은 문자를 보내며 보복을 암시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이 단순 협박을 넘어 '보복 협박'이라는 더 무거운 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의 말은 단순히 고소를 언급한 게 아니라, 자기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 해를 끼치겠다고 구체적으로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너네 아빠랑 숨바꼭질 시작이다" 같은 말은 가족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암시해서 피해자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처벌 수위: 피고인은 이 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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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456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네 행동은 명예훼손이야. 내일까지 500만 원 안 보내면 바로 경찰에 고소할 거야. 고소당하면 너는 전과자 되고 회사에서도 잘릴걸"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협박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고소하겠다고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나쁜 목적이 있었고, 특히 "전과자 될 거다", "회사에서 잘릴 거다"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를 겁먹게 하기에 충분히 나쁜 말이라고 판단했다.

처벌 수위: 피고인은 이 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하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187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있지도 않았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네가 날 성폭행한 증거가 있어. 경찰에 고소하면 넌 감옥 갈 거야. 하지만 5,000만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줄게"라는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협박죄도 되고, 돈을 뜯어내려 한 공갈죄도 된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거짓말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이 아주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절대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처벌 수위: 피고인은 이 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6. 개인정보를 뿌리겠다고 하며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5432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네 개인정보 내가 다 갖고 있다. 내일까지 사과 안 하면 네 신상 인터넷에 다 뿌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협박죄가 된다고 인정했다. 개인정보를 뿌리겠다는 위협과 고소하겠다는 위협을 함께 사용해서 피해자를 겁먹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예고한 것이므로, 이런 말과 함께 한 고소 위협은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처벌 수위: 피고인은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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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 협박죄 부정 판례

1.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고정531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오히려 협박을 당하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경찰서 다녀왔는데, B(피해자)한테 벌금 내고 전과자 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협박한 거 사과하라고 전해줘. 나는 죄가 없대. 하지도 않은 성추행으로 사람 괴롭힌 죄값은 치러야지!"라는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은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고, 합의를 하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것은 억지를 부린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또한, 메시지 내용이 사람들이 보통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 맞아서 유산했다며 치료비를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68도779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맞아서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등을 주지 않으면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행동이 돈을 뜯어내려 한 공갈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피고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권리를 찾기 위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용한 말이 너무 심했다면 협박죄는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 피고인들은 공갈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변호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조언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1234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변호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면서 "상대방의 행동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필요하면 고소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방이 변호사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은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호사의 말은 전문가로서 의뢰인에게 해준 정당한 법률 조언일 뿐이고, 상대방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므로, 사람을 겁주기 위해 나쁜 일을 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4. 계약대로 보증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567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피해자)에게 "계약서에 쓰인 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내용증명)를 보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은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찾기 위해 한 행동이고, 그 목적과 방법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5. 회사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게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7890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회사 인사팀장인 피고인은 회사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게 "회사 기밀을 유출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당장 그만두라. 그러지 않으면 법대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은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말은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업무상 꼭 필요한 경고였고, 그 목적과 방법이 적절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6. 불량 제품을 팔아놓고 환불을 안 해주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6543 판결)

어떤 일이 있었나: 소비자인 피고인은 불량품을 산 뒤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제품은 문제가 명백하니 환불해달라. 안 해주면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민원을 넣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이 행동은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소비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고, 그 목적과 방법이 적절해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결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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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고소하겠다"는 말이 죄가 되는 조건

"고소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 아닌지는 다음 조건들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때: '고소하겠다'는 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할 때 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 카드를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방법이 목적에 비해 너무 심할 때: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얻으려는 것과 그 방법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다툼을 가지고 큰 범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다.

거짓말로 위협할 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면 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위협과 함께할 때: 고소하겠다는 말과 함께 "개인정보를 뿌리겠다"거나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다른 위협을 같이하면 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체적으로 상대를 겁주려는 의도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목적과 방법이 상식적인 수준일 때 그렇다.

말을 한 상황과 방법을 볼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등도 중요하게 본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법에 대해 조언하면서 고소를 언급하는 것은 죄가 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고소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죄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게 된 전체 상황과 목적, 방법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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