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민 중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정확한 성립기준, 처벌, 법적 절차일 것이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률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막상 정보를 찾아보면 복잡한 법률 용어와 애매한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25년 현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나 단순히 처벌 수위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는 촬영 대상, 촬영 방법, 피해자 동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률 조문을 나열하기보다는, 실제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기준들을 쉽게 정리해보겠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실무적 정보들도 함께 다루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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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성요건, 처벌 기준, 공소시효, 사례 알아보기 |
‼️ 바쁘신 분은 글 마지막의 '핵심 내용 총정리'부터 확인하세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일명 '몰카죄'로 불린다. 이 법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률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촬영행위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했느냐는 점이다. 대법원 2021도13203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촬영 도구가 사용되면서 범죄 양상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법적 기준도 계속해서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다.
2. 구성요건과 성립 기준
2-1. 촬영 대상의 범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생각보다 복잡하다.
대법원 2021도13203 판결(2022. 3. 17.)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혔다:
- 객관적으로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인들이 보는 관점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 촬영 장소, 각도, 거리
-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실제 대법원 2021도13203 판결 사례를 보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반 복장의 뒷모습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뒤에서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촬영 방법과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2-2. 의사에 반한 촬영의 판단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시적 거부뿐만 아니라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몰래 촬영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504 판결(2023. 2. 24.)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른 경우: 당연히 의사에 반한 것으로 간주
- 촬영 후 알았지만 거부하지 않은 경우: 이미 범죄가 성립했으므로 이후 묵인이 동의로 소급되지 않음
- 다른 촬영에 동의한 경우: 일반 사진 촬영 동의가 민감 부위 촬영 동의를 의미하지 않음
연인 사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504 판결에서 실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연인 관계라고 하여 촬영 동의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3. 촬영 완료 시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언제 완성되는가? 이는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504 판결에서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를 촬영하는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명확히 했다. 따라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법정형과 처벌 기준
3-1. 기본 법정형
2025년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처벌은 다음과 같다:
범죄 유형 | 처벌 내용 | 관련 조항 |
---|---|---|
기본 촬영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촬영물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영리목적 유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촬영물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대법원 2021도13203 판결에서 확인되듯이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초범의 경우 보통 징역 6월~1년 정도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습적이거나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3-2. 가중처벌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 상습범: 창원지방법원 2024노2068 판결에서 다룬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가중처벌
- 미성년자 대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별도 가중처벌
- 영리목적: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부가적 처분들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4. 공소시효와 예외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13세 이상 미성년자: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7년
- 13세 미만 아동: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예를 들어 15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가 20세가 된 후 7년, 즉 실질적으로 12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야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끝났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5. 실제 판례로 보는 처벌 사례
실제 법원의 판결 사례들을 보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알 수 있다.
경미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2917 판결(2016. 1. 21.) - 주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
중간 정도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1고합83 판결(2022. 3. 16.) - 모텔에서 연인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중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504 판결(2023. 2. 24.) - 연인을 촬영하고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한 사건에서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이처럼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특히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의 여부도 중요한 양형 요소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있었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
6. 신고 및 대처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즉시 해야 할 일들:
- 증거 보전: 촬영 상황, 가해자 정보, 목격자 등을 기록
-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상담
- 촬영물 삭제 및 유포 방지 요청
피해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당했는지, 가해자는 누구인지 등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해야 한다.
만약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각 플랫폼의 신고 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 위험이 커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즉시 자수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다. 촬영물이 있다면 완전히 삭제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7. 자주 묻는 질문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있었다면 주요한 감형 사유가 된다. 특히 초범이고 단순 촬영에 그친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인 사이에도 몰래 촬영하면 처벌받나?
당연히 처벌받는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504 판결에서 확인되듯이 연인 관계라고 해서 동의 없는 촬영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촬영물을 삭제하면 무죄가 되나?
그렇지 않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504 판결에서 명시했듯이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므로, 이후 삭제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다.
옷 입은 상태로 촬영해도 처벌받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대법원 2021도13203 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길거리 풍경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소시효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촬영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7년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7년이 적용된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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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범죄다. 대법원 2021도13203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판례들이 보여주듯이 촬영 대상, 방법,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설령 법적 처벌을 피한다고 해도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가해자라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서로의 인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핵심 내용 총정리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 상습범은 가중처벌(창원지법 2024노2068)
- 성립요건: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가능한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 시 성립(대법원 2021도13203)
- 공소시효: 기본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 후 7년 적용
- 처벌 실무: 초범 단순 촬영은 집행유예, 유포 시 실형 가능성 높음(인천지법 2021고단6504, 수원지법 2021고합83)
- 대처법: 피해 시 즉시 신고·증거보전, 가해 시 자수·진정한 사과가 최선
※ 정보 제공 관련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개인 블로그의 게시물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 법률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문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무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글의 시점과 현재 시점의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본 글의 작성자는 법무 분야의 전문 자격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