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노209 판례 알아보기

울산지방법원이 2022년 12월 8일 선고한 2022노209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단체 회장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보전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이다. 또한 검사 역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불복했으나 역시 기각된 흥미로운 판례이다.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울산지방법원 2022노209 판결 - 업무상횡령 항소심 양쪽 기각 사례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2022년 12월 8일 선고된 2심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22노209이며, 원심은 울산지방법원 2022년 2월 11일 선고 2020고단4848 판결이다. 피고인 ㅇㅇ는 B단체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더구나 검사 역시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한 특이한 사건이다.

피고인의 주요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B단체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문제가 된 행위를 했다. 먼저 별도로 총무를 두지 않고 직접 단체 자금을 관리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단체 공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면서 개인 돈과 공금을 혼용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임원이나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을 공지하지 않았다. 또한 회계장부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정기총회 후 이사회 결정으로 폐기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회장직을 그만두면서 필요 없다고 판단해 폐기했다고 말을 바꿨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법원 판단

피고인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 첫째,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들은 모두 B단체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즉시 반환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이유와 법원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구체적으로 2012년 연번 제1번, 2013년 연번 제3,4번, 2015년 연번 제1번 기재 부분에서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금원들이 회원들에게 분배할 명절 떡값 명목의 상품권 구입이나 현금으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더구나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업무상횡령죄의 핵심 쟁점

이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기준이다. 피고인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다시 공금 계좌에 입금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명확히 배척했다.

법원은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사후 반환이나 변상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양형 기준과 처벌 수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을 보면 횡령액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형은 4월에서 1년 4월, 가중형은 10월에서 2년 6월이다.

피고인은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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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단체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후 나중에 보전했다고 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적정한 절차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단체나 회사에서 대표자가 자금을 관리할 때는 개인 자금과 공금을 명확히 분리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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