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연인끼리 공모한 전화 성희롱은 벌금형을 받았지만, 전 연인에게 한 욕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성폭력 재범자에게는 징역 8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수용자가 보낸 성적 편지는 징역 4월을 받았다. 또한 인스타그램 성드립도 벌금 200만원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과연 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최신 판례 5건을 통해 상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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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 |
통매음 성립요건 4가지 핵심 정리
1. 성적 목적성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어야 함
- 단순히 상대방을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해당 안 됨
-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동기,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
2. 통신매체 사용
- 전화, 우편, 컴퓨터,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함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게임 채팅도 포함
- 직접 대면하여 한 말이나 편지 직접 전달은 해당 안 됨
3. 성적 수치심 유발
-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어야 함
- 일반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수준
-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 정도는 해당 안 됨
4. 상대방 도달
-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함
- 상대방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어도 도달된 것으로 봄
-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
좀 더 자세한 성립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란다. 통매음 뜻 성립요건 및 처벌 어떻게 받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례 분석 (2024고정766 외 4건) - 무죄부터 실형까지 양형 기준 완전 분석
1. 광주지방법원 2024고정766 사건 - 연인 공모 전화 성희롱 벌금형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6일 연인이 공모하여 저지른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협박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연인관계인 두 피고인이 함께 계획하여 22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화를 걸고 협박까지 한 사건이다. 그런데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또한 벌금형이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2024년 5월 2일 새벽 3시 33분경 피고인들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극도로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했다. "내 고추를 너한테 비비고 싶어", "나 지금 자위해도 돼?", "너의 첫 경험 내가 갖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더 나아가 "지금 너의 사진에다 쌌거든", "하루에 3번씩 너의 사진을 보면서 자위을 해" 등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너의 번호뿐만 아니라 키, 가슴, 몸무게 다 알고 있고 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 내일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법원의 양형 판단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범죄태양이 좋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390 사건 - 전 연인 욕설 무죄 확정
특이한 무죄 판결의 배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2월 6일 전 연인에게 성적 모독 발언을 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노래연습장 동업 관계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창녀", "밑구녕이나 팔아" 등의 성적 모독 발언을 한 사례다. 그런데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긴 하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목적 요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 이유는 피고인의 동기가 성적 욕망 만족이 아닌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이다. 약 3분 30초간의 통화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지분 정산 문제로 피해자가 입장을 번복할 때마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시 돈을 요구받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적 자존감 회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목적 요소 입증의 어려움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검사가 2심에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3. 수원지방법원 2024노7550 사건 - 성폭력 재범자 실형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2월 18일 성폭력 재범자에게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 1심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불출석 재판을 받았다가 2심에서 상소권회복을 통해 새로 심리받은 사례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그리고 새로운 심리를 통해 동일한 실형을 선고했다.
누범가중 적용의 엄중함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고인이 2회의 성폭력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누범자라는 점이다.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규정과 경합범가중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았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양형기준 적용 결과
양형기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이지만 누범가중으로 인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고 있다는 점이 유일한 유리한 정상이었지만, 성폭력 재범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정상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래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징역 8월이라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고단64 사건 - 수용자 성적 편지
특수한 환경에서의 범행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5년 5월 16일 치료감호시설 수용자가 성적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건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고 중이던 사람으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여성에게 극도로 노골적인 성적 내용의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어떤 자세 좋아해?", "침대 모서리에서 깊숙이 밀어 넣는걸 좋아하고", "젖가슴 사이즈는 어떻게 돼?" 등의 내용이었다.
양형 고려사항의 복합성
법원은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가장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이 마약범죄 등으로 10회 징역형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는 참작사유도 있었다. 그래서 양형기준 기본영역 하한인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치료 및 제재 조치
법원은 형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했다. 또한 유죄판결 확정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5.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305 사건 - 인스타그램 성드립
일상적 SNS에서의 성희롱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3월 6일 인스타그램으로 성드립을 보낸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33세 여성에게 "근데 한우 먹으면 섹스하게 되는데", "그건 섹스 안해두됨", "원래 섹드립을 잘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성적 표현이었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고기집에서 사용하는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객관적 판단 기준의 적용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객관적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판단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해자도 법정에서 "성적인 물건처럼 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모욕적이고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초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그래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 기준 종합 분석
처벌 수위 결정 요소
제시된 판례들을 분석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에서 전과 유무와 성적 목적 입증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성폭력 재범자는 징역 8월 실형을 받은 반면, 초범은 벌금형에 그쳤다. 또한 무죄 사건에서 보듯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도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무죄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다.
양형기준 적용의 실제
양형기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이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이 많이 선고된다. 초범이거나 특별한 가중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누범자이거나 범행 태양이 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다. 또한 모든 유죄 사건에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의 경우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취업제한명령도 초범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재범이거나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이러한 부가처분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양형 결정시 중요하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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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구성요건과 양형 기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요건은 범죄 성립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전과 유무와 범행 태양에 따라 무죄부터 실형까지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성희롱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농담이라고 생각한 발언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닌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므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이미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전과 관계와 구체적 범행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변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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