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해행위취소 판례 5선 분석 (2025년 완전판)

빚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유일한 재산 매각부터 상속 지분 포기까지, 최신 사해행위취소 판례 5개를 유형별로 심층 분석하고 그 핵심 쟁점을 명쾌하게 알아보겠다.

채권자에게 가장 억울한 순간 중 하나는 분명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려 버려 집행할 재산이 없을 때일 것이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다양한 상황과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다양한 유형의 사해행위취소 판례 5개를 엄선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 특정인에게만 담보를 설정한 경우,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 실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사해행위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한 사해행위 소송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유일한 재산 매각: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1566 판결

판결 기본 정보

  • 법원 및 심급: 부산지방법원 (1심)
  • 사건 번호: 2024가단321566
  • 판결 선고일: 2025. 4. 23.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파트를 매각하자, 채권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인 A회사는 채무자 E에게 약 1,655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받을 채권이 있었다. 하지만 채무자 E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 D에게 2억 6천만 원에 팔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에 원고 A회사는 채무자 E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계약을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 E에게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선고

법원은 채권자인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E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채무자 E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명령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중요한 법리를 설명하였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사해의사)는 법률상 추정된다. 더 나아가 그 부동산을 사들인 수익자(피고 D)가 '자신은 몰랐다(선의)'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만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하였다. 채무자 E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한 행위는 채권자 A회사에 대한 명백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 E와 수익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는 법률상 추정된다. 피고 D는 자신이 정당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했으며, 채무자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잔금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신에게 악의가 있었다는 법률상의 추정을 뒤집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사람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 부동산이 거래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이라면 매수인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나는 정당한 값을 치렀고, 상대방의 빚 문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선의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2. 특정 채권자 담보 제공: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가단11950 판결

판결 기본 정보

  • 법원 및 심급: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심)
  • 사건 번호: 2024가단11950
  • 판결 선고일: 2025. 4. 22.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특정인에게만 자신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B에게 약 1억 3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채무자 B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피고 A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피고 A는 전세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전세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의 평등한 변제 기회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선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법원은 채무자 B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경매 절차에서 받게 될 배당금에 대한 권리(배당금출급청구권)를 채무자 B의 상속인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하였다.


판결 이유

이 사건은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자백)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첫째,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의 재산에 특정 채권자만을 위해 담보(전세권)를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평등한 만족을 해치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원상회복의 방법이 특이하다. 이미 부동산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법원은 피고가 전세권자로서 부당하게 얻게 될 이익, 즉 '경매 배당금'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으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가 가진 배당금 수령 권리를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양도하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원상회복 방법을 명령하였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가 반드시 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다른 채권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명백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재산 자체가 사라졌더라도 그로 인해 얻게 된 부당한 이익(배당금 등)까지 추적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 및 효력 (채권자취소권)

3. 상속재산분할협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76368 판결

판결 기본 정보

  • 법원 및 심급: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 사건 번호: 2023가단176368
  • 판결 선고일: 2025. 4. 1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원고 서울특별시는 C에게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C는 어머니, 형제인 피고 B와 함께 상속인이 되었다. C의 법정 상속 지분은 7분의 2였다.

그런데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과 '부동산을 피고 B가 전부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 B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서울특별시는 C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재산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선고

법원은 원고 서울특별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고 B와 채무자 C 등이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 지분(7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유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먼저 제시하였다. C는 자신의 상속 지분이라는 재산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집행할 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명백하고 C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중요한 주장을 하였다. 채무자 C가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소송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상속재산분할협의 포함)를 한 후에는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C가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이상,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그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상속 과정에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섣불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 입장에서 명백한 재산 감소 행위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상 포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며, 순서와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채무가 있는 상속인은 이러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파산과 부인권 행사: 서울고등법원 2024나14204 판결

판결 기본 정보

  • 법원 및 심급: 서울고등법원 (인천) (2심, 항소심)
  • 사건 번호: 2024나14204, 2024나14211(병합)
  • 판결 선고일: 2025. 4. 1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한 쟁점을 다룬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자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들의 소송을 이어받아(소송수계), 이를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권 행사' 소송으로 변경하였다.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산을 위해 채무자가 파산 전에 한 유해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강력한 권리이다.

이에 대해 피고(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애초에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자체가 1년의 제척기간을 넘겨서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었으니, 이를 이어받은 파산관재인의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은 원고인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법원의 선고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하였다. 즉,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이유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즉 제척기간을 어떤 법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더 이상 민법상의 '채권자취소소송 제척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대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부인권의 제척기간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부인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파산관재인은 이 기간을 준수하여 소송을 변경했으므로 적법하다. 피고 측은 '부인권의 제척기간도 최초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다른 판례를 인용했지만, 법원은 "그 판례의 취지는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것이지,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판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나아가 법원은 설령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소송이었더라도, 파산관재인은 이를 수계하여 독자적인 권리인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기존 소송의 흠결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채권자들의 권리 구제 방법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개인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 선고와 함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통합된다. 이때 제척기간과 같은 법적 요건도 파산법의 기준으로 새롭게 판단된다는 점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모든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파산 제도의 취지를 잘 반영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5. 제척기간 '안 날'의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나56038 판결

판결 기본 정보

  • 법원 및 심급: 서울남부지방법원 (2심, 항소심)
  • 사건 번호: 2024나56038
  • 판결 선고일: 2025. 4. 1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 역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쟁점이 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이다. 1심에서 패소한 피고(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가 항소하면서 제척기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투었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늦어도 2021년 12월경에는 채무자 C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피고인 내가 재산을 단독 상속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2023년 8월에 제기되었으니, 이 소송은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소송의 내용 자체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가 패소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의 선고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가 주장한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법원은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인 사해행위(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를 알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친다는 사실(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였다. 원고 회사 직원이 2021년 11월경 채무자 C와 통화하면서 '재산은 어머님(피고)에게 100% 가겠죠'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미래에 대한 추측성 대화'로 보았다. 이 대화만으로는 당시에 이미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되었다는 사실까지 원고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은 2022년 5월이고, 등기가 이전된 것은 2022년 8월이다. 원고가 이 등기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23년 8월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의 제척기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채권자가 막연히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예측하거나 인지한 것만으로는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명확히 인식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이는 섣부른 추측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반대로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언제, 어떻게'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글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글 작성자는 변호사가 아니며, 단순 정보 제공 목적의 개인 블로그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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