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도주치상 벌금 800만 원 선고 2022고단2279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좌회전 중 직진하던 셀토스 승용차와 충돌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판례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도주의사 인정 기준과 구호조치 필요성 판단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도주치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알아보겠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벤츠 좌회전 충돌 도주 사건 벌금 800만원 선고

사건 기본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2월 22일 2022고단227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단독판부에서 심리되었다. 그리고 담당 판사는 ㅇㅇ이었으며, 피고인은 법무법인 ㅇㅇ 소속 변호사 ㅇㅇ의 변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더구나 이 사건은 2022년 3월 21일 오후 9시 47분경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이다.

사건 발생 경위와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1일 오후 9시 47분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D 지점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강변역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강변북로로 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는 야간이었고 다수의 차량들이 강변북로를 따라 빠르게 통행하는 곳이었다.

또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강변북로로 진입한 과실을 범했다.

더구나 때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강변북로 2차로를 따라 올림픽대교 북단 방면에서 강변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35세 여성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셀토스 승용차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이 셀토스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과 충돌했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되었다. 더구나 셀토스 승용차도 수리비 427,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적용 법률과 선고 내용

법원은 이 사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 중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했다. 더구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이는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첫째,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다는 것이다.

둘째, 피해자는 기존에 발목을 다친 부위가 다시 통증이 올라왔을 뿐이고,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1회에 불과하므로 특가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는 새로운 상해가 아니라 기존 부상의 재발이라는 논리였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피해차량과 접촉 사고 이후 피해차량이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해 있었고, 피고인도 당초 진로를 바꾸어 인근 주차장으로 가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주행 중 그 정도의 충격이라면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적 의미와 시사점

이 판례는 교통사고 후 도주의사 인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래서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사고 후 행동, 충격의 정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단순히 운전자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도주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판단 기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미한 상해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야간 교통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합의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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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교통사고 후 도주의사 인정과 구호조치 필요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다. 더구나 피고인이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객관적 정황을 통해 도주의사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경미한 상해라고 해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명확히 표명하지 않는 한 구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합의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후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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