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정보주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면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요. 열람 가능한 예외 상황, 올바른 절차, 최근 바뀐 규정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콕 사고, 층간 물건 투척, 담배꽁초 투기 등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CCTV 확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어 답답하셨죠? CCTV 영상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제공했다가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아파트 CCTV 열람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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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열람 개인정보 보호법 총 정리 |
아파트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해요. 특정 입주민의 형상과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CCTV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영상에 찍힌 사람(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영상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관리소장이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CCTV 영상을 함부로 보여주면 법을 위반하는 거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CCTV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는 입주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이 개인정보인 이유
법원은 아파트 CCTV에 나오는 영상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요:
- 열람 신청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
- 일시와 장소가 특정됨
- 정보주체의 형상 및 움직임을 충분히 인식 가능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CCTV 열람 가능한 경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어요.
1. 정보주체 본인이 열람하는 경우
CCTV에 찍힌 본인의 영상은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 이 경우에도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혀 있다면, 그 사람들의 모습은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해야 해요.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CCTV에 찍힌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해요.
3.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경찰서, 법원 등)에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이 예외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개별 입주민이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민은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해요.
4. 정보주체의 급박한 이익을 위한 경우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CCTV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요.
분실물 찾을 때 CCTV 확인, 경찰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CCTV 열람 절차
CCTV 열람을 원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일반적인 CCTV 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내용 | 세부사항 |
---|---|---|
1단계 | 열람 요청서 작성 | 위치, 녹화일시, 열람목적 기재 |
2단계 | 관리기관에 제출 | 신분증 등 본인 증명서류 첨부 |
3단계 | 심사 및 승인 | 법적 기준에 따른 열람 가능 여부 검토 |
4단계 | 열람 및 복사 | 필요시 비식별화 처리 후 제공 |
열람 요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 CCTV 영상의 위치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 녹화 일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 열람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 본인의 영상을 열람할 때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양식을 사용하세요
관리주체는 요청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기준을 고려해 열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 본인 여부 확인, 해당 영상의 존재 여부 파악, 제3자 영상 포함 여부 검토 등을 진행해요.
승인이 되면 신청자는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CCTV 녹화본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할 수 있어요.
단,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비식별화한 후에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제공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 3자가 나온 영상을 보여준 자, 본 자 둘 다 처벌받아요!!!
즉,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제공한 관리소장과 이를 알면서도 제공받은 입주민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요.
부당한 열람 거부 시 처벌
반대로, CCTV 관리자가 정당한 열람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부당한 열람 거부가 인정되면 CCTV 관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열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한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해 파기한 경우
- CCTV의 기능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실제 사례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한 동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공고문을 게시한 후, 이를 떼어낸 입주민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해당 입주민에게 경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CCTV 열람 관련 규정
CCTV 열람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관련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CCTV에 찍힌 본인의 영상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식별화 처리해야 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여야 합니다.
비식별화 처리란?
비식별화 처리란 CCTV 영상에서 정보주체 외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를 모자이크나 마스킹 처리하여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비식별화 처리할 때 보통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관리자가 영상을 본 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보여주고,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이 나온다면 모니터 화면에 포스트잇을 붙여 그 부분을 가리고 보여주세요. 그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꼭 모자이크 처리를 하라는 규정은 업어요.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우송료 등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비용은 정보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조치예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의 어려움
이러한 CCTV 열람 요청 처리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책임이 급증한 가운데, CCTV 열람 업무로 인해 업무 과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요.
특히 비식별화 처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소장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 CCTV 열람을 요구한 입주민이 처리 비용 청구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
- 과도한 양의 CCTV 제공 요구 가능성
- 비식별화 처리 중 누락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
자주 묻는 질문 (Q&A)
Q: 아파트에서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본인의 차량이 촬영된 CCTV 영상은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의 모습이 함께 찍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한 후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 관리사무소에서 CCTV 열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부당한 열람 거부가 인정되면 관리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보관 기간 경과로 파기된 경우 등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돼요.
Q: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CCTV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개인이 범죄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경찰)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찍힌 영상은 비식별화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해요.
Q: CCTV 영상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아파트 CCTV 영상은 30일 정도 보관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능해진답니다.
Q: CCTV 열람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네, CCTV 열람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와 비식별화 처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비용은 정보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각 관리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글을 마치며
아파트 CCTV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있는 만큼, CCTV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인의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제출하고, 범죄 피해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CCTV 열람을 요청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역시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