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실형선고 시 전과 기록 여부는 연령과 처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긴다. 하지만 모든 미성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연령별 처분 방식의 차이점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또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받을 수 있다
- 강력범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벌금형부터 모든 형사처벌이 전과에 기재된다
더구나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구분하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정을 통한 성장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년원 송치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 미성년자임에도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 더구나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전과로도 남게 된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평생 영향
미성년자 시절의 전과기록은 성인이 되어도 저절로 지워지지 않는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전과로 기록에 남는다. 또한 이후 다른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과로 기록되어 있어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평생 남게 되어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록과 보호처분기록의 차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에는 남게 된다. 수사경력은 14세 이상인 사람만 기재되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소년보호처분기록의 조회 가능 기간
- 보호처분 결정 후 3년 이내에 조회할 수 있다
- 각군 사관생도 입학 시 조회 가능하다
-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 임용 시 조회 가능하다
- 해당 후보자 선발 시에도 조회 가능하다
또한 소년보호처분기록은 보호처분이 결정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군 관련 입학이나 임용 시 조회할 수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실형선고를 받으면 확실히 전과가 생기며, 이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 포스트는 공식 판결문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구체적 법률상담이나 사건별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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