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확인해보겠다. 범죄 피해자가 놓치면 안 되는 배상명령제도의 모든 것과 신청하지 않을 때의 결과, 대안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했다.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지금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소중한 배상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배상명령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와 신청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명확히 알아보겠다.

‼ 핵심 내용만 보실 분은 하단 핵심 정보 정리를 보시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 안하면 생기는 문제점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받을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첫 번째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다. 피해자는 새로운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다시 모으며, 법정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들도 민사소송에서는 다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필자 생각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함정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은 완전히 다른 절차이므로 반드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두 번째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명령도 받을 수 있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배상명령신청은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만 5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추가로 수백만원의 비용이 생길 수 있다.

소멸시효 위험이 있다

세 번째로 소멸시효 문제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특히 형사재판이 오래 진행되는 경우 더욱 위험하다. 재판이 끝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이미 소멸시효가 끝나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소멸시효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아진다

네 번째로 증명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 배상명령제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범죄 사실이 증명되므로 피해자가 별도로 증명할 부담이 적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모든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사기 사건이나 횡령 사건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범죄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배상명령제도 기본 개념과 효과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다. 이 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가장 좋은 점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상명령신청 시에는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므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문과 똑같은 힘을 갖는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똑같은 힘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 폭력 범죄: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등
  • 재산 범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범죄
  •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범죄
  • 손괴 범죄: 재물 손괴
  •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 특정 범죄에 한하지 않고 어떤 범죄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가능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 직접적인 물적 피해: 사기로 빼앗긴 금액, 망가진 물건의 값 등
  • 치료비: 상해로 인한 병원비, 약값 등
  •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다만 일실이익, 영업손실, 휴업손해 등은 청구할 수 없다.

배상명령신청 시 주의사항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공판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난 경우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정해지고 피고인이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간접적인 피해나 복잡한 손해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실패한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거나 증명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법원은 복잡한 사건심리가 필요한 경우 배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대응 방법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를 조심해야 한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조심해야 한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대법원은 "배상명령 결정은 민사 확정판결과 똑같은 힘이 있으며, 이에 따른 채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3년 이내에 강제집행이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의 채무 인정,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이 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다. 판결선고만을 남겨놓은 사건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하는 방법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때에는 말로써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판조서에 신청하는 내용을 적는다.

꿀팁을 주자면 가능한 한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말로 신청하는 것은 즉석에서 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신청 내용이 정확히 적히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한 서면으로 신청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신청서에 적어야 할 내용

배상명령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가해자 재판의 사건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피해자 본인 또는 상속인의 정보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가해자의 인적사항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구체적인 피해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정확한 손해액

공소장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소장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정보, 범죄 사실 등이 적혀 있어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청한 후 절차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면 피고인에게 신청서 사본이 보내진다. 그리고 공판기일 통지서가 보내진다.

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말 없이 재판이 가능하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동시에 내려진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배상명령도 함께 선고한다.

배상명령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대안 방법이다.

민사소송이 갖는 특징

민사소송은 배상명령보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일실이익, 영업손실, 지연손해금 등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손해도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고 재판 기간도 오래 걸린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기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하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구조금을 받는 조건이 까다롭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직접 배상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배상명령신청을 안하면 완전히 돈을 못 받나요?
A: 아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

Q: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배상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절약되지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더 넓은 범위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Q: 배상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상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명령 기각이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Q: 배상명령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심과 제2심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Q: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명령이 소용없나요?
A: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배상명령이 있어도 실제 배상받기 어렵다. 이 경우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Q: 배상명령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A: 배상명령 신청은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이는 민사소송과 큰 차이점이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와 대안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배상명령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지만, 신청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핵심 내용 총 정리

  • 배상명령신청을 안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 대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
  •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배상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 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더 넓은 범위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거나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안전을 위해 3년 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법령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