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단체 회원이 집행부와의 갈등 끝에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범죄전력 등을 담은 편지를 발송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주장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공익과 사익을 판단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 2023고정1170
선고일: 2023년 10월 18일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심급: 형사1심 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1170 판결 분석: 명예훼손 사건의 쟁점과 법리
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사단법인 B의 회원인 피고인이 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뒤, 이후 회장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17일, B의 사무국장이자 피해자인 D의 급여 요청 경위, 과거 범죄전력, 단체 내 분쟁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편지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 편지를 B의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편지에는 피해자가 이전 집행부와 잦은 고소·고발을 했다는 사실, 사무국장직에서 물러난 뒤 급여를 요청했다는 점, 그리고 무고죄 및 사문서변조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구나 과거 공청회에서의 폭행 사건과 단체 위상 하락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고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다.
주요 쟁점과 판결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 편지 발송이 단체의 정상 운영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즉,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더라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양형 사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전력 등 민감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명예훼손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 판결은 단체 내 갈등 상황에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목적이 진정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체의 내부 문제라 하더라도, 사적 감정이나 과도한 비방이 개입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체 운영이나 내부 고발 등에서 사실을 공개할 때는 그 내용과 목적, 방법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률전문 블로거로서, 명예훼손 관련 분쟁은 사소한 사실관계와 동기, 표현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 발생 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본 포스트는 최신 판결문과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