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2022재고단21 판결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까지 중복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 판결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 후 도주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준을 보여준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중첩될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리고 실형이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포스트를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재고단21 판결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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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1% + 무면허운전 + 사고후미조치, 징역 1년 선고 2022재고단21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재고단21 판결 분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
판결 결과부터 먼저 확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3개 죄명에 대한 처벌이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죄인 음주운전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부양가족의 곤경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적용했다. 하지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했다.
사건 기본 정보
이 사건은 2022년 5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형사판결이다. 사건 번호는 2022재고단21이고, 판사 윤지숙이 담당했다. 그리고 검사는 임연진(기소)과 김원재(공판)가, 변호인은 국선변호사 김성규가 맡았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 2020년 1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더구나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씨(65세)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약 13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즉,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지르고,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까지 한 것이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첫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둘째, 2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셋째,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넷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양가족의 곤경을 참작했음에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적용된 법률 조항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로 처벌했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죄와는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다양한 음주운전 판례 바로가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판례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 판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사고 후 도주가 결합될 경우 법원이 얼마나 엄정하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법률 전문 블로거로서,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이 판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이 포스트는 공식 판결문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나, 구체적 법률상담이나 사건별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