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뜻 신청 및 해제 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

돈 떼일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가압류'죠.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리기 전에 미리 법적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가압류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요. 오늘은 가압류가 뭔지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해제하는지, 알아두면 정말 쓸모있는 정보를 싹 정리해봤어요!


가압류
가압류란 무엇인가? 신청 및 해제 방법은?


가압류의 의미와 종류

가압류란? 쉽게 말해 "너 그 재산 함부로 처분하지 마!" 하고 법적으로 얼려두는 조치에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아직 빚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판결이 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임시 보전 처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흔히 "통장 압류됐다"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압류는 이미 확정된 권리를 바탕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그 전 단계로 "일단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두는 것"이죠.

1.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는 '뭘 묶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 부동산 가압류

  • ▪️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됨
  • ▪️ 채무자는 부동산을 팔 수는 있지만, 매수인에게도 가압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됨

💰 채권 가압류(통장 가압류)

  • ▪️ 예금, 월급, 전세보증금 등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한 가압류
  • ▪️ 통장 가압류의 경우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불가능
  • ▪️ "오늘부터 그 사람 통장에서 돈 빼주면 안 됩니다!"라고 은행에 통보하는 것

📺 유체동산 가압류

  • ▪️ TV, 냉장고, 자동차처럼 만질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가압류
  • ▪️ 실제로는 채권가치가 낮고 절차가 복잡해 잘 활용되지 않음
  • ▪️ 주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사용됨

2.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

이런 경우 가압류를 고려해보세요:

  • 채무자가 "다음 주에 갚을게~" 하고 미루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일 때
  • 채무자가 회사를 접거나 경영상태가 나빠지고 있을 때
  • 갑자기 채무자의 부동산에 매물 팻말이 걸린 걸 발견했을 때

한 번은 지인이 2,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기 명의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바꾸고 있었어요. 다행히 가압류를 빨리 해서 재산 도피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과 절차

가압류, 막상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1. 가압류 신청서 준비

가압류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 당사자 정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 청구금액과 내용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
  • 가압류할 재산 정보 (부동산이면 등기부 정보, 예금이면 은행과 계좌번호)
  •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
첨부서류 비고
채권 증빙서류 차용증, 계약서, 대화내용 등
소명자료 채무불이행 증거, 재산처분 우려 증거 등
가압류 목적물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 통장정보 등
인지 10,000원

무조건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직접 해볼 수도 있어요. 대신 정확히 작성해야 하니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양식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가압류 신청 비용 납부

가압류는 공짜가 아니에요.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 인지대: 1만원 (어떤 재산을 가압류하든 동일)
  •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3,200원 × 3 = 9,600원) - 2024년 기준
  • 담보금: 가장 큰 비용, 청구금액의 10~80% (아래 설명)
  • 기타 비용: 부동산 가압류면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내가 1,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을 가압류하려면 인지대 1만원, 송달료 약 9천원, 담보금 약 100만원(1/10) 정도 필요해요. 돈 받으러 가는데 돈을 더 내야 한다니 아이러니하죠?

3. 담보 제공

담보금이 필요한 이유: 만약 가압류가 부당했다면? 채무자는 갑자기 재산이 묶여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금이 담보금이에요.

담보금 액수는 대략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 1 부동산 가압류: 청구금액의 1/10 (1,000만원이면 약 100만원)
  • 2 채권 가압류: 청구금액의 2/5 (1,000만원이면 약 400만원)
  • 3 유체동산 가압류: 청구금액의 4/5 (1,000만원이면 약 800만원)

담보 제공 방법:

  1. 1 현금공탁: 법원 근처 공탁소에 현금 공탁
  2. 2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서 제출 (수수료는 담보금의 약 2%)

작은 팁! 보증보험이 현금보다 부담이 적어요. 1,000만원 담보금이면 보증보험은 2만원 정도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4. 관할법원 선택 및 제출

가압류 신청은 두 곳 중 한 곳에 할 수 있어요: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지역 관할 법원
  • 본안소송(실제 빚 소송)을 할 법원

예를 들어, 채무자가 서울에 살고 부동산이 부산에 있다면:

  • 부산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 가능
  • 채무자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 가능

5. 가압류 결정 및 집행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담보제공명령 → 담보 제공 → 가압류 결정 → 집행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나면:

  • 부동산 가압류: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
  • 통장 가압류: 은행에 가압류 통지
  •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관이 물건에 스티커 부착

전체 소요 시간은 보통 2~4주 정도예요. 급하면 법원에 신속처리를 요청해보세요!


가압류 효력과 중요성

가압류를 했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가압류가 왜 중요할까요?

1. 처분제한 효력

가압류의 핵심은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

  • 채무자는 여전히 부동산을 팔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금지는 아님)
  • 하지만 매수인도 그 가압류 효력을 그대로 받게 됨
  • 매수인이 "이거 가압류 있네? 안 사!" 하고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 높음
  • 설령 팔리더라도 추후 강제경매 가능

통장 가압류를 하면:

  •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불가능해요
  • 급여나 연금도 압류금지채권 범위 외엔 출금 못함
  •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큰 타격 → 빚 상환 압박 효과

2. 시효중단 효과

빚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채권은 보통 5년(상거래) 또는 10년(일반 민사)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런데! 가압류를 하면:

  • 1 가압류 시점에 시효가 중단됨 (민법 제168조)
  • 2 가압류 상태가 지속되는 한 시효는 계속 중단
  • 3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 진행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1년 남았을 때 가압류를 했다가 3년 후에 가압류가 취소됐다면, 그때부터 다시 1년의 시효기간이 시작됩니다.

3. 우선변제권은 없어요

가압류는 돈을 받는 순서를 정해주진 않아요.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 가압류는 단지 "그 재산 건들지 마!" 하는 효력만 있음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는 없음
  • 담보권(저당권, 질권 등)과는 효력이 다름

🧩 실제 사례: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C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을 빌려줬고, B씨가 파산했죠. 결국 부동산은 경매로 1억2천만원에 팔렸지만, C은행이 1억을 먼저 가져가고 A씨는 나머지 2천만원만 받을 수 있었어요. 가압류가 먼저였지만 우선순위는 담보권(저당권)이 더 높거든요.

4. 본안소송과의 관계

가압류는 임시 조치일 뿐, 실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본안소송을 해야 해요:

📝 본안소송이란? 실제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안 하면?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제소명령 후 지정된 기간(보통 2주) 내 소송을 안 제기하면 가압류 취소될 수 있음
  • 가압류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안 하면 자동으로 가압류 취소되지는 않지만, 이해관계인이 취소 신청 가능

그러니 가압류는 첫 단계일 뿐, 최종 목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서 강제집행까지 가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가압류 해제 및 취소 방법

빚을 갚았거나 다른 이유로 가압류를 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채권자 신청에 의한 해제

빚을 다 갚았거나 합의가 됐다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줄 수 있어요:

채권자 신청 해제 절차:

  1.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작성
  2. 가압류 결정문 사본 첨부
  3. 가압류한 재산 목록 첨부
  4. 법원에 제출

부동산 가압류였다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도 내야 해요. 통장 가압류였다면 은행에도 해제 사실을 알려줘야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주의사항: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를 약속했는데 안 해준다면? 합의서를 가지고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볼 수 있어요. 합의서에 '가압류 해제' 내용이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자 신청에 의한 해제

채무자도 여러 방법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요:

방법 1: 해방공탁

  •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소에 공탁
  • 공탁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
  • 채권자와 다툼이 있어도 일단 재산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

방법 2: 가압류이의신청

  •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
  •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했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사유
  • '가압류이의신청서'를 가압류 결정한 법원에 제출

방법 3: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

  • 가압류 사유가 없어졌다고 주장
  •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이 없는 경우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은 억울하게 가압류를 당했는데, 해방공탁으로 먼저 재산을 자유롭게 한 다음 이의신청을 해서 결국 승소하셨어요. 급한 거래가 있었기에 공탁이 효과적이었죠.


가압류 관련 주의사항

가압류,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1. 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책임

가압류는 양날의 검이에요. 채권자를 보호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큰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 허위 사실로 가압류 → 형사처벌 가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 ⚠️ 채무자의 영업이나 신용에 손해 → 손해배상 책임
  • ⚠️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 가압류로 인한 손해 배상해야 함

한 소상공인은 억울하게 거래처 통장을 가압류 당해 자재를 구매하지 못했고, 결국 납기일을 지키지 못해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됐어요.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했다고 밝혀져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이미 사업은 망한 후였죠.

2. 가압류 효력의 소멸 시점

통장 가압류를 해제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

  •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해도 은행(제3채무자)에 통지되어야 효력 소멸
  • 채무자와 채권자끼리 합의했어도 은행은 법원 통지 없이 출금 허용 안 함
  • 부동산 가압류도 등기부에서 말소되어야 효력 소멸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어요. "합의했는데 왜 통장 사용이 안 되죠?" 법원 절차가 완료되고 은행에 통지가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3. 본안소송 제기 필요성

가압류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니에요.

  • 가압류만 하고 방치하면? 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 가능
  • 제소명령 받고 기간 내 소송 안 하면? 가압류 취소됨
  • 3년간 본안소송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취소 신청 가능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후 빠른 시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해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압류만 하고 소송은 안 하는 경우, 제소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만해요.



Q&A

Q: 가압류와 압류는 뭐가 다른가요?
A: 둘 다 재산을 묶는 건 같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압류는 이미 채권이 확정된 상태(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하는 거고, 가압류는 아직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예요. 쉽게 말해 압류는 "이 돈 내거니까 가져갈게"고, 가압류는 "일단 그 돈 건들지 마, 내 돈인지 확인 중"이라고 볼 수 있죠.

Q: 가압류 신청에 얼마나 들어요?
A: 기본 비용은 인지대 1만원, 송달료 약 9,600원이고요, 가장 큰 비용은 담보금이에요. 부동산은 청구금액의 10% 정도, 통장은 40% 정도가 보통이죠. 근데 현금 대신 보증보험으로 하면 담보금의 2% 정도만 내면 돼서 훨씬 저렴해요. 1,000만원 청구에 부동산 가압류면 보증보험료로 2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Q: 통장 가압류되면 월급도 못 받나요?
A: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 돈을 빼는 건 제한돼요. 다만,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에서는 출금할 수 있어요. 보통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185만원 정도(2024년 기준)와 부양가족 1인당 41만5천원(최대 4인)까지는 압류금지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건 법원에 별도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Q: 가압류 해제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합의 후 채권자가 해제 신청하면 보통 12주 정도 걸려요. 법원 처리 후 등기소나 은행에 통지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해방공탁으로 해제하는 경우도 비슷해요. 이의신청은 재판 과정이 있어서 13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요. 급하시면 법원에 신속처리 요청을 해보세요!

Q: 가압류 후에 꼭 소송해야 하나요?
A: 네, 가압류는 임시 조치일 뿐이에요.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해요. 채무자가 제소명령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보통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안 하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소송 안 하면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가압류만 해도 독촉 전화 안 오나요?
A: 아쉽지만 그렇진 않아요. 가압류는 재산만 묶어두는 거지, 채권추심 행위를 막지는 못해요. 독촉 전화나 문자를 막으려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거나, 불법 추심행위(새벽이나 밤늦게 연락, 친척에게 알리는 행위 등)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어요.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가압류의 뜻부터 신청 방법, 해제 절차까지 살펴봤어요. 가압류는 빚 문제에서 정말 유용한 법적 도구지만, 제대로 알고 써야 효과를 볼 수 있죠.

가압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 가압류는 채무자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
✅ 청구금액의 10~80% 담보가 필요하지만, 보증보험으로 부담 줄일 수 있음
✅ 가압류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본안소송까지 해야 함
✅ 무분별한 가압류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돈 거래에서 문제가 자주 생기는데요, 가압류는 그냥 채권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적법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채권자는 가압류 후 적절한 시기에 본안소송도 진행해야 권리를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가압류 신청이 부쩍 늘었는데, 법원마다 담보 비율이 조금씩 다르고 심리 기준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압류가 걸려 있어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알림: 이 글은 참고용 정보로 제공됩니다. 실제 법적 상황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부당한 가압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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