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다툼에 부모가 상대방 부모에게 협박을 해 벌금 200만원 선고 [2011고정103]

아이들 싸움에 부모가 개입하여 상대방 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두면 좋을 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사례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1고정103 판결

1. 판례 요지

이 판례는 초등학교 4학년 자녀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한 부모가 상대방 부모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투었다는 이유로 상대방 부모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했어요.

법원은 자녀 교육 문제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이런 행동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판결한 이유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의 아버지고, 피해자는 같은 학년에 다니는 다른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두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두 부모 사이에도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1. 2010년 6월 5일: "나 ○○ 아빠인데 전화 끊지마, 까불면 죽여버려, 어디다 대고 함부로 까불어"

2. 2010년 6월 7일: "야 이년아, ○○년아, 경찰에 신고해 한번 해보자, 너 그대로 있어. 내가 지금 가가지고 니 같은 년 잡아넣을거야. 기다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런 행위가 협박이 아니거나,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보호하는 법익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이 협박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 문제로 화가 났다고 해도, 상대방 부모를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초등학생 자녀들 사이의 다툼을 성인 간의 갈등으로 확대시켰으며,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판례는 자녀 문제로 상대방 부모를 위협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법적 교훈을 정리해볼게요:

1. 협박의 법적 기준: 협박죄는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를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이해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2. 자녀 교육의 한계: 자녀를 위한 행동이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 부모를 위협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경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행사처럼 보이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4. 자녀 갈등의 올바른 해결법: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학교의 도움을 구하거나, 상대방 부모와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 간의 문제는 어른들이 감정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지도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학부모들이 자녀 갈등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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