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 50만원] 2022고정1221 판결

통매음 벌금 50만원 2022고정1221 판결 집중분석합니다. 본 사건 개요, 주문, 판단 이유 등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이 판결은 일상적인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성적 메시지가 어떻게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랍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에서 'C'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2세)는 이웃 주민의 동생이었어요. 두 사람은 2022년 5월 23일 오전에 카페 앞 쓰레기 배출 문제로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도 답변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할 목적으로 성적으로 자극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오후 5시 31분부터 6시 33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티팬티 입어봤니?", "들어갈 때 좀 아플거야!", "바세린 준비해라"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여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판결 주문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1. 벌금 50만 원
  2.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판단 이유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요건 검토

법원은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성격과 구성요건을 명확히 했어요:

  • 이 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
  •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됨
  •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

2.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연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 전후 상황 및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나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성적 욕망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양형의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어요:

유리한 정상:

  • 동성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초범인 점
  •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모습

불리한 정상:

  • 메시지 내용의 심각성(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본 판례에 대한 추론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욕망'의 해석 범위

이 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요건을 넓게 해석하는 최근 법원의 경향을 보여줘요.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을 인용하며, 성적 욕망에는 직접적인 성행위 목적 외에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최근 검색 결과에서 확인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565 판결과도 일치하는 해석이에요. 즉, 성적 모욕이나 비하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로 인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다른 목적의 결합과 범죄 성립 여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연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욕망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에요. 즉, 성적 욕망과 다른 목적(분노 표출, 연락 유도 등)이 결합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정258 판결과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해당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만족이 아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성적 표현의 사용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성적 욕망'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나 "화가 나서 그랬다"는 변명이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동성 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삼가야 하며, 어떤 의도였든 간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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