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100만원 지급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2654 판결]

본 포스트는 인천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19가단212654 판결에 대한 사건 개요, 주문 요약, 판단이유 상세해석, 그리고 전문적인 해설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12654 판결]

층간소음과 관련된 갈등이 격화되어 협박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층간소음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가단212654

  • 판결선고일: 2020. 12. 1.

  • 원고: A, B

  • 피고: C

  • 소송내용: 원고들은 피고의 고의적인 층간소음 유발 및 협박에 따라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이사비, 중개수수료, 차임 손해 및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함.


📜 주문 요약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2. 나머지 청구는 기각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 판단이유 상세 해석 (보완판)


1️⃣ 층간소음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층간소음’ 그 자체에 대해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소음의 객관적 입증 부족

  •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는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원고들이 소음 측정기(소음계)를 이용한 객관적인 수치나 전문가 분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단순히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인 느낌에 근거한 자료(예: 방송 영상, 일기장, 본인이 직접 작성한 메모 등)만을 제출했어요.

  • 특히 방송 영상은 갈등이 이미 발생한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어, 증거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2) 소음의 귀속 불분명

  • 소리가 들렸다고 해도 그게 과연 피고가 고의로 낸 소리인지, 아니면 **건물 구조적 결함(예: 방음 불량, 배관 전달음, 다른 층의 소리 등)**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오피스텔 구조 특성상, 생활 소음이 옆집이나 아래층, 또는 외부에서 들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소음이 정확히 피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3) 고의·과실의 불확실성

  • 층간소음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것을 일부러 유발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소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 법원은 소음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도 있는 점, 또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피고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자료나 설명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 (4) 오피스텔 특성에 따른 구조적 한계

  •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입니다.

  •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소음·진동관리법 등)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의 방음 성능 자체가 낮은 구조였다면, 단순한 생활소음까지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결론 요약

법원은 이 사건에서 층간소음의 존재 자체는 일부 인정했지만,
객관적인 측정 자료 부족,
소음의 출처와 고의성 불확실,
건축 구조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협박성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인정

반면에, 법원은 피고가 주민회의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한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1) 문제된 발언의 내용

피고는 주민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 이 거지 같은 새끼”,

  • 니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 너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몰라. 중국놈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지?”,

  • 건물이 무너지면 네가 책임져야 돼, 나 노가다 전문가야. 건물 내려앉게 되어 있어

📌 (2) 법원이 왜 불법행위로 봤는가?

  •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언쟁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공포심과 위협을 느끼게 하는 발언입니다.

  • 특히 "당할 수도 있다", "건물이 무너질 거다" 등의 발언은 신체적 해를 암시하거나 위협하는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피고가 실제 형사처벌(협박죄 벌금형)을 받은 점도 민사상 불법성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게다가 이 발언은 다른 주민이 참석한 주민회의라는 공적 공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원고들이 느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어요.

📌 (3) 위자료 산정

  • 법원은 이와 같은 언행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각 1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 액수는 비교적 소액이지만, 법원이 피고의 언행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론 요약

폭언과 협박성 발언은 감정 싸움이 아닌 ‘불법행위’로 평가되었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100만 원씩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처벌 전력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 전문적인 해석 및 시사점

🔸 증명 책임과 증거의 객관성

  • 본 사건은 층간소음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입증 책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원고가 ‘층간소음이 존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피고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고의·과실이 있었는지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정신적 위협과 민사상 불법행위

  • 협박성 발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원고가 고령이고, 해당 발언이 공개된 주민회의에서 발생한 점, 실제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은 정신적 피해 입증에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 주거 분쟁에서의 감정 격화 경계

  • 이 사건은 일상적 분쟁(층간소음)이 언어폭력 → 형사 고소 → 민사 소송으로 번진 예로, 분쟁이 감정적으로 격화되면 당사자 모두에게 장기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결론 요약

  • 층간소음 자체에 대한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 인정 → 각 100만원 배상

  • 소음 측정 자료의 중요성 및 객관적 증명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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