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차 앞에 이중주차를 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이중주차를 했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중주차 해결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누군가 내 차 앞을 막고 주차를 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해보자.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먼저, 도로에 통행을 방해하는지 단순히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한 것인지 구분을 하라

당신이 주차를 한 위치가 도로라면, 그리고 그 차량이 본인 차의 좌측에 주차를 해 놨다면 112로 신고를 하라.

도로 이중주차
도로 이중주차

위 사진처럼 도로 통행에 방해될 정도로 주차를 했다면 교통불편 건으로 112로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럼 경찰이 출동하여 대상 차량의 차적조회 등을 해 처리를 할 것이다.

# 도로에서 집 주차장 진입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에도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막고 있어 교통불편건으로 신고한다고 하라"

다만,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면 어쩔 수 없다. 경찰 입장에서도 웬만큼 도로를 막지 않는 이상 저 차를 견인을 쉽게 하지 못 한다.

지자체 교통지도과에 신고를 해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뿐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지는 못 한다.

그리고 이면도로일 경우에는 답이 없다..과태료 발부도 안 되는 말이다.


만약,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했다면?

주차장 이중주차
주차장 이중주차


이 경우에는 경찰 또는 지자체에서 아무 것도 못 한다. 그 이유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마냥 기다리던가 아니면 직접 돈을 지불하고 인근 견인업체에 차량 이동 요청을 하는 것이다.

비용은 70,000원 초반 정도 든다. 

그리고 영수증 달라고 해서 인근 민사법원에 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다.

112나 지차제에 신고를 해서 말싸움을 해 봐야 소용도 없다. 경찰의 경우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닌 이상 대상 차량을 조회는 불법이다.

개인정보호보법
개인정보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이중주차 견인 비용 소액사건심판 청구하기

만약, 차량에 쪽지 같은 게 있다면 대상 차량 와이퍼에 "귀하의 이중주차로 견인비 70,000만원을 지출하여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바랍니다."를 적어놓으라.

며칠 지나도 입금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해보자. 이건 변호사도 없어도 되고,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도 더 짧은 시간에 마무리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확인바란다.

소액사건심판(소액심판청구) 어떤 조건에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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