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8조제4항 단서와 관련된 것이에요.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
1. 신호 및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
-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 이륜자동차 등: 9만원
2. 제한속도 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위반)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돼요.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17만원
- 승용자동차 등: 16만원
- 이륜자동차 등: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 이륜자동차 등: 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11만원
- 승용자동차 등: 10만원
- 이륜자동차 등: 7만원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5만원
3. 정차 또는 주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13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 승합자동차 등: 9만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10만원)
- 승용자동차 등: 8만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9만원)
차량 분류 기준
-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가 포함돼요.
-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해요.
-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돼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졌어요. 운전할 때 이런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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