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구역 과태료 부과 총 정리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88조제4항 단서와 관련된 것이에요.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

1. 신호 및 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

  •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 이륜자동차 등: 9만원

2. 제한속도 위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위반)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적용돼요.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17만원
  • 승용자동차 등: 16만원
  • 이륜자동차 등: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 이륜자동차 등: 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11만원
  • 승용자동차 등: 10만원
  • 이륜자동차 등: 7만원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7만원
  • 승용자동차 등: 7만원
  • 이륜자동차 등: 5만원

3. 정차 또는 주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14만원)
  •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13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 승합자동차 등: 9만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10만원)
  • 승용자동차 등: 8만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9만원)

차량 분류 기준

  1. 승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가 포함돼요.
  2. 승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해요.
  3. 이륜자동차 등: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돼요.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이해하기 쉬우셨나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졌어요. 운전할 때 이런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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