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별거 중 도어락 바꾼 아내, 집 비우고 월세도 물어낼까?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별거에 들어가거나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살던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만 남겨둔 채 집을 비우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남편과 시누이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서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고 짐을 둔 아내를 상대로, 소유자들이 집을 즉시 비우고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까지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가 있다. 법원은 과연 아내에게 집을 넘겨주라는 명령과 함께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월세 부당이득금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했을지 구체적인 법리와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보겠다. 핵심 요약 정리 • 이혼 별거 중 도어락 비밀번호를 단독으로 바꾸고 짐을 둔 행위는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점유'로 인정됨. •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고 무상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집을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함. • 실제로 거주하며 주거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이익이 없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사건의 발단: 별거와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을 둘러싼 갈등 남편 A와 아내 C는 2019년 혼인한 부부로, 남편 A와 그의 누나 B가 부모로부터 절반씩 증여받아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무상으로 거주해 왔다. 그러나 부부 관계가 틀어지면서 2024년 4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5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짐을 빼라는 문자를 보낸 뒤 시댁 가족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해 버렸다. 이에 아내는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자신만의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남편과 시누이에게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자신의 짐을 남겨두었다. 남편과 시누이는 아내가 권한 없이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집을 넘겨주고(부동산 인도), 퇴거일까지 매월 약 429만 원에 달하는 시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쟁점 1: 실제로 살지 않고 짐만 둔 상태도 '불법 점유'에 해당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