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장님이 2026년부터 직원 월급 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넘겨야 한다는 소식에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용근로자 매월 제출은 2027년으로 1년 유예되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를 혼동하거나,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 ✔ 일정 변경: 상용근로자는 2026년에도 반기별(연 2회) 제출 유지! (매월 제출 아님)
- ✔ 대상 구분: 일용직과 프리랜서(인적용역)는 기존대로 매달 말일까지 제출 필수.
- ✔ 주의사항: '간이' 제출과 별도로 3월에 하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도 꼭 내야 함.
제도가 유예되었더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미제출 가산세 조회]를 해보거나, 전문가의 [기장료 무료 견적]을 미리 비교해 보고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1. 2026년 확정 제출기한 (상용 vs 일용 구분)
직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제출 주기'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이를 헷갈리면 낭패를 본다.
정부는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용근로자 매월 제출을 2027년 1월 1일로 미뤘다. 따라서 정규직 직원을 둔 사장님들은 올해(2026년)까지는 기존처럼 1년에 딱 2번만 챙기면 된다. 단, 일용직은 예외 없이 매달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 구분 | 대상 기간 (귀속) | 제출 기한 (Deadline) |
|---|---|---|
| 상용근로자 (반기별) | 상반기 (1~6월 지급분) | 2026년 7월 31일 |
| 하반기 (7~12월 지급분) | 2027년 1월 31일 | |
| 일용/거주자 사업소득 (매월) | 매월 지급분 | 다음 달 말일까지 |
2. '간이' vs '일반' 지급명세서, 대체 뭐가 다를까?
가장 많은 실수가 여기서 나온다. "간이 제출했으니 연말정산 때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두 제도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국가가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소득 파악'을 빨리하려고 만든 것이고, (일반)지급명세서는 정확한 소득세 계산(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는 둘 다 제출해야 한다.
- 📄 간이지급명세서: 1월, 7월 제출 (소득 파악용)
- 📑 (일반)지급명세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연말정산용, 가장 중요!)
매번 두 가지 명세서를 따로 챙기는 게 번거롭다면, 급여 입력 한 번으로 신고 서식을 자동 생성해 주는 [경리 프로그램 가격]을 알아보거나 [더존(Douzone) 도입] 같은 솔루션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추천한다.
3. 홈택스 및 손택스 작성방법 (상세 가이드)
세무 대리인 없이 직접 신고한다면, PC보다 모바일(손택스)이 더 간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의 구분이다. 식대(월 20만 원 이하)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외하거나 별도 코드로 입력해야 한다. (단, 최근 개정으로 일부 비과세도 기재해야 하니 도움말 확인은 필수다.)
🖥️ PC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 클릭
- 기본정보 입력 후 소득자 인적사항 등록
📱 모바일 (손택스)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근로자 주민번호 및 지급액 입력
- 제출하기 (소규모 사업장에 추천)
4. 가산세율 및 50% 감면 조건 (지각 제출 시)
"깜빡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라. 3개월 골든타임이 있다.
제출을 아예 하지 않거나(미제출), 금액을 틀리게 적으면(불분명)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나온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준다.
• 상용근로자(반기):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 일용근로자(매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 이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0.125%로 줄어든다.
자주 하는 질문(FAQ)
Q: 직원이 퇴사했다. 언제 제출하나?
A: 해당 반기의 제출 기간에 내면 된다. 예를 들어 4월에 퇴사했다면, 상반기(1~6월) 지급분에 포함되니까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Q: 지급액이 0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
A: 그렇다.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는 필요 없다. 하지만 나중에 지급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 대상이 되니까, 실제 지급 여부를 통장 내역과 대조해 확실히 하는 게 좋다.
Q: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A: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제출내역] 메뉴에서 기존 신고서를 불러온 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전송하면 된다. 이때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변동된다면 원천세 수정신고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2026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모든 것을 총정리했다.
핵심은 "상용직은 반기별, 일용직은 매월"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별개의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가이드가 복잡한 세무 일정 속에서 사장님들의 가산세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란다.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본 포스트는 [국세청 2026 세무 일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업종별 특례가 존재할 수 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전문 세무 대리인과 상담 후 진행하길 바란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