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본공제 5천만 원에 더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적용 기간, 공제 요건, 절세 활용 전략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결혼자금' 지원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섣불리 건넸다가는 자칫 '증여세'라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이다. 이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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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출산 자녀 증여세 1억 추가 공제, '혼인공제' 최신 정보 |
1. 자녀 증여세, 기본공제가 전부가 아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다. 이를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라 한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고려할 때, 5천만 원은 신혼집 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 또는 출산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것이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이다.
중요 정보: 공제 한도 확대
기존 자녀 공제 5,000만 원 (10년 한도)
+
신설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평생 1회)
= 최대 1억 5,000만 원 비과세 증여 가능
이 두 공제는 별개로 운영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즉,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한 푼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만약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한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과 정확한 세금 계산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
→ 부동산 증여세 세율 및 단계별 계산 방법 바로가기2. 혼인·출산공제,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이 파격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특히 '언제' 증여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 혼인·출산공제 핵심 요건 체크리스트
- 증여자 (주는 사람):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즉,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외조부모 포함)도 해당된다.
- 수증자 (받는 사람): 증여받는 자녀가 '거주자'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공제 한도: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하여 총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예: 결혼 시 7천만 원, 첫째 출산 시 3천만 원)
- 증여 재산: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종류에 제한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 요건이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의 기간 안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7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7년 11월 16일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한다. 혼인 공제와 달리, 출산 전 미리 증여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결혼 전에 증여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정해진 기간 내에 혼인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공제받았던 금액에 대해 이자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3. 신혼부부 최대 3억 비과세 증여 전략
이 제도의 가장 큰 활용 포인트는 증여자가 달-라지면 공제도 각각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또는 조부모)로부터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신혼부부 한 가구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증여자 → 수증자 | 기본공제 | 혼인공제 | 합계 |
|---|---|---|---|
| 신랑 측 부모 → 신랑 |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 |
| 신부 측 부모 → 신부 | 5,000만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 |
| 신혼부부 합계 | 3억 원 | ||
이때 주의할 점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이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1,000만 원만 적용받을 수 있고, 혼인공제는 며느리의 직계존속(친정 부모)이 증여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자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후, 그 자금을 합쳐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금을 증여받아 신혼집을 마련할 경우, 실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셀프 등기까지의 전체 과정과 필요 서류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 부동산 증여 절차 및 필요서류 총정리 바로가기자주하는 질문
Q: 재혼하는 경우에도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다. 혼인공제는 생애 최초 혼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혼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 공제가 가능하다. 단, 공제 한도는 과거 혼인 시 받은 공제액을 포함하여 통합 1억 원이므로, 이미 1억 원을 받았다면 추가 공제는 불가능할 수 있다. Q: 둘째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합쳐 통합 1억 원 한도이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부모님께 1억 원을 증여받아 혼인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에 아이를 낳더라도 추가적인 출산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Q: 할아버지가 손주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나요?
A: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은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된 증여세에 30%가 할증될 수 있다. 공제 한도(1억 5천)를 초과하는 금액이 없어서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할증될 세금도 없겠지만, 10년 내에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세금이 나올 수 있다.
Q: 혼인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 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증여계약서, 증여재산 평가 서류 등 기본 서류에 더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Q: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의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법률적으로 부모님 지인들이 낸 축의금을 부모님 소득으로, 신랑·신부 지인들이 낸 축의금을 부부 소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다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축의금은 사실상 증여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크게 늘어난 만큼,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절세 전략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언제' 증여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에 매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 후 매매 계획이 있다면 아래 글을 통해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란다.
⚠️ 증여 후 매매 시 '이월과세' 규정 필독하기⚠️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